해방 이후 오늘까지 교육분야는 평균 1년 6개월마다 한번씩, 36차례나 손질됐다. 그러나 역대 정부의 교육개혁안은 ‘교육’을 정권안정을 위한 정치적 목적에 악용한 탓에 몇 달도 못가 실패로 끝났다. ‘5 · 31 교육개혁안’으로 대표되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 역시 애초부터 폐단이 예고 됐으며, 갖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세계화’를 앞세운 교육개방정책은 민족교육을 파산과 몰락에로 치닫게 만들었다. 또한 ‘경쟁논리’를 앞세운 ‘대학서열화정책’은 한편으로는 서울대를 정점으로 하는 일류병과 과열입시병을 더욱 부추겼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비명문대와 지방대의 공동화 현상을 가속화시켰다.
 그뿐 아니라. 대학자치권 및 학생자치활동의 자유도 심각하게 유린당하고 있다. 공권력의 공공연한 학원사찰 및 침탈, 학생회 간부자격 제한을 주요내용으로 한 학원안정화대책, 학보 사전검열 강화 및 발간정지등 대학언론 탄압, 경상대 한국사회이해의 사건으로 대표되는 학문의 사상적 자유 박탈이 그러한 사례다.
 대학민주화도 에전보다 더 후퇴했다. 총장직선제 폐지, 민주교수 재임용 탈락이 대표적인 예다. S대 · D대 총장의 교비 유용, 덕성여대 이사장의 독단적 학교운영 등이 말해주듯 사립대학의 전횡과 부정비리도 여전하다.
 이 모든 사실은 김영삼정부 5년동안의 교육정책이 학생들에게 히망과 행복을 안겨주기보다는 불행과 고통만 가져댜 주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정책은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전면적으로 손질돼야 한다.
 무엇보다 해방 이후 줄곧 미국식을 본딴 한국의 교육제도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 그래서 ‘민족교육’을 사수 · 육성해야 한다. ‘통일 시대’가  갖는 민족사적 중대성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대학서열화정책’도 폐지해야 한다. 그러자면 며문대 위주의 편중된 재정지원을 초래하는 대학평가에 의한 국고지원정책, 국책대학정책을 폐지해야 한다. 학벌주의 개선, 지방대 육성 및 인재 지역할당제 도입을 병행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공권력의 학원사찰 및 침탈금지 ▲학생자치활동의 자유 보장 ▲대학언론의 자유 보장 ▲학문연구에 관한 사상적 자유 보장 ▲대학의 민주적 운영 보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가칭 ‘대학자치법’의 제정도 절실하다. 이와함께 구속 · 수배된 학생들의 석방과 제적된 학생들의 복적, 해직된 교수들의 복직도 이루어져야 한다.
 사립학교법 등 각종 교육악법도 철폐 또는 개정돼야 한다. 학교행정의 민주화도 시급하다. 획일화된 학사운영의 자율성 · 민주성 확립과 학교 예산 · 결산 및 사학재단의 재산 · 재정 공개 등 재정운영의 투명성 · 민주성 확립도 빼놓을 수 없다.
 대학교육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실험 · 실습 시설 · 설비의 확충 및 현대화, 도서관 열라실 확충, 장학금 확대 등이 이를 위한 과제다. 대학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해 시급한 것은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일이다. 각 당의 대선후보들이 저마다 ‘교육재정 GNP 6%’ 확보를 주장하고 있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문제는 서민들에게 교육비 부담을 떠넘기지 않으면서 교육재정을 확충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방비 감축과 주한미군주둔비 부담 폐지 및 미군기지 사용료 부과를 통해 교육재정을 늘려야 한다.
 또한 교육세 부과방식을 직접세로 바꿔야 한다. 전기료 인하, 교육시설 및 설비에 대한 완전 면세 및 원가공급제도 도입 등 간접적인 지원 확대 역시 필요하다. 정작 중요한 문제는 교육현장 주체들과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교조, 참교육 학부모회, 민교협, 국교협, 사교련, 대학노련, 전강노조 등 교육관련 단체의 대표들이 교육개혁위원회 구성원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처럼 교육현장 주체들과 국민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우리 교육의 구조적 병폐를 청산하고, ▲민족교육 ▲대학의 자주권 및 민주적 운영 ▲교육재정 확충 등 주요 과제를 추진해 나간다면 학생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안겨주는 방향으로 교육을 개혁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97년 대선을 ‘참된 교육개혁’으로 나아가는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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