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방 법원 201호 형사법정에서는 하루에 2번, 오전 재판과 오후 재판이 진행된다. 우리학교 학생회 간부들도 바로 이 곳에서 재판을 받는다.
 하루종일이 아니더라도 이 법정에 3~4시간 만 있으면 별의 별 사람들을 다 볼 수가 있고, 신문의 사회면이나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는 사건들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재판을 직접 받는 피의자들 중에는 10대에서 부터 70대 노인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하다. 10대 피의자 중에는 너무나도 놀랍게 성폭력범이 있는가 하면 절도범, 살인범까지 있다. 또 매일 남편한테 맞다 못견뎌 남편을 죽이려다 살인미수로 재판을 받는 여인이 있는가 하면, 100억대의 계를 만들어 사기를 친 아줌마도 있고, 소위 말하는 학생운동을 통해 사회의 정의를 부르짖다가 재판을 받는 학생들도 많다.
 또한 96년도 우리학교에서 후배에게 술을 잘못 먹여 유죄 판결을 받은 학생이 판사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과거의 일을 후회하기도 하고, 대전의 모 대학 총장이었던 사람이 학교 공금을 변칙운영하여 횡령한 혐의를 가지고 판사 앞에서 자신의 죄를 부정하는 사람도 있고, 통일 운동을 하다가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70대 노인도 있었다.
 재판을 지켜보는 방청객들 중에는 사기를 당한 사람이 직접 와서 재판을 보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대부분은 피의자의 가족들, 주변 사람들이 제일 많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던 변호사와 검사의 공방전이 있을 거라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다만 판사가 주민등록상의 사실을 확인하고 검사가 공소 사실을 물어볼 뿐이며, 변호사도 그 공소 사실여부를 확인하며 ‘반성하고 있다’라는 식이 변론만을 할 뿐이다.
 사람들의 표정에는 밝은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어둡고, 건조한 공간이 바로 법정인 것 같다. 그러나 학생들이 눈물을 흘려, 이 공간을 촉촉하게 만들 때도 있다. 우리학교 28대 총학생회장 김동석(사법 · 4)군이 “사회의 정의를 집행하는 공부를 하던 법대생이 사회의 불의를 참지 못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라는 말을 할 때는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숙연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오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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