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30일, 우리 학교는 ‘충남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을 공포했다. 이번 충남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및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치르는 직접 및 비밀 선거 실시이다. 교원의 간선제만으로 선거가 진행된 과거와 비교했을 때, 직선제는 큰 변화인 셈이다. 또, 교원 20명, 직원 4명, 조교 1명, 학생 2명, 외부인사 2명, 졸업생 1명, 총 30명으로 구성된 총장임용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으며 입후보 시 후보자 등록 개시일 전 5일까지 보직 사임, 3,000만 원의 기탁금, 교원, 직원, 조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권자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선거일은 총장임용추천위원회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각 선거권자의 투표 비율은 선거일 이전에 대학평의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 학교는 지난 9월 26일에 제3차 대학평의원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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