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결제 했더니 DCC 문자가 날아왔어요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원하는 상품을 결제하고 은행에서 문자가 왔다. 해외 사이트에서 원화로 결제할 때는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이를 원치 않으면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를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엔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몰랐기 때문에 부랴부랴 결제 취소를 하고 현지 통화로 재구매를 했다.
  해외 원화 결제 서비스(DCC)는 해외 가맹점 등에서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하도록 만든 서비스다. 해외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 시 우리나라 돈으로 가격을 알 수 있지만, 결제 금액의 3~8%의 수수료를 가져가기 때문에 일부에선 ‘합법적 사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DCC에 관해 설명하기 앞서 신용카드 해외 결제 과정을 살펴야 한다. 카드사 고객이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매하면 카드사에서 가맹점에게 돈을 지급하고 일정 기간 동안 고객이 사용한 금액을 모아 한 번에 고객에게 청구한다. 그리고 ‘VISA’와 같은 국제브랜드 카드사와 제휴해 발급 받은 신용카드는 해외에서도 쓸 수 있다.
  해외여행 중 국내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현지통화로 결제 할 경우, 결제한 돈이 국내 카드사와 제휴한 국제브랜드 카드사로 청구된다. 국제브랜드 카드사는 청구 받은 현지 통화 금액을  달러화 한다. 그리고 이 환산된 금액에 약 1%의 수수료를 더해 국내 카드사나 은행에 청구한다. 카드사나 은행은 청구 받은 금액을 달러에서 원화로 환산하고 이 과정에서 카드사나 은행에서도 약 1%의 수수료를 붙인다. 하지만 최초 결제 시에 원화로 결제하면 원화를 현지 통화로 환산하는 DCC 서비스가 선행되고 이때 약 3~5%의 이중수수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DCC 서비스 업체와 신용카드사, 가맹점이 나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6~2018년 동안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으로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549건이다. 이 중 해외 사용 수수료 과다 청구 건은 11%를 차지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 소속)이 금융감독원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 신용카드 이용 현황 중 해외에서 이용한 DCC 금액(원화 결제) 비중이 2014년에 약 10%에서 2018년도에는 21%로 약 2배 넘게 증가해 3조 3,354억 원에 달했다.
  최근 해외여행과 해외 직구 이용자 수가 높아지면서 DCC 피해액도 오르고 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은 이런 피해를 방지하고자 작년부터 ‘해외 원화 결제 차단 서비스’를 실시했다.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 시 카드 승인이 거절돼 원화로 결제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서비스로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결제 시에 직원이 원화로 결제하는 경우도 있어서 영수증을 꼭 확인해야 한다. 만약 원화로 결제됐다면 직원에게 현지 통화 결제를 다시 요청해야 한다. 해외 사이트를 이용한 직구나 비행기, 호텔 예약 시에 자동으로 DCC 서비스가 설정된 경우가 있으므로 결제 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한솔 (경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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