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으로 인해 충남대학교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강사법은 시간강사의 고용안전성 및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시간강사에게는 교원 인정, 1년 이상 임용, 4대 보험 가입 등의 장점이 있지만, 학교 측의 부담이 가중돼 강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사법에 따르면 올해 2학기부터 시간강사를 임용할 때에는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1일 기준 강사 신규 채용 공고를 완료한 대학은 전국 328곳(일반대 191곳, 전문대 137곳) 중 106곳(32.3%) 수준이라고 밝혔다. 우리 학교 또한 강사 신규 채용을 마치지 못했으며 학교 측에 따르면 8월 초에야 강사 공개 채용을 위한 면접을 진행한 상황이다. 
  하지만 수강신청은 공식적으로는 7월 29일부터 시작된 상태이며, 전 학년 수강신청 기간은 8월 7일까지였다. 강사 채용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수강신청이 진행된 것이다. 그 결과 교수진과 강의계획서가 나오지 않은 강의가 대다수이며 이에 따라 학생들은 과목 이름만 보고 수강신청을 진행해야 했다.
  강사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제정된 강사법이 오히려 강사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강사법이 제정되기 전 교수시간은 규정돼 있지 않았다. 하지만 8월부터 시행되는 강사법에 따르면 교수시간은 주당 6시간이내, 최대 9시간까지 가능하다. 방학 중 임금이 지급된다 하더라도 교수시간이 정해져 있어 더 많은 강의를 진행하고 싶어도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강사법 시행 이후 대학 측에서 강사 정원을 줄이고 전임교수의 강의 시간을 늘려 강사들의 자리가 전보다 줄어든 실정이다. 학생들의 학습권과 강사의 권익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이 오히려 화살이 강사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충대신문 1151호 강사법 기사에 언급했듯 “강사 채용의 원칙을 장기적인 관점으로 수립해 강사들의 권익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모두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에 있다”고 밝힌 학교 측과는 달리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학교 측의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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