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측 전혀 인지 못했다... 규제 마련 시급해

  “○○○ 교수님 강의 팝니다”, “△△강의 살게요. 쪽지 주세요” 수강신청 기간이 되면 ‘에브리타임’ 혹은 ‘유어유니브’와 같은 학교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강의를 사고파는 모습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 인기 있는 강의와 교수일수록 매매 가격은 높아지며 일반교양, 핵심교양, 교직 등 유형에 따라 가격의 차등이 생긴다. 저렴하게는 천 원부터 많게는 10만 원을 웃돌기도 한다. 
  강의를 사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꼭 듣고 싶은 강의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간표에 차질이 생겨서, 졸업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등 저마다의 사정이 있기 마련이다. 이렇게 절실한 학생들의 상황과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수강신청의 문제점을 악용해 돈벌이를 하는 학생들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필요에 의해 돈을 주고 거래를 하는 것이 왜 잘못이냐고 반문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수강신청을 담당하는 부서인 학사지원과에서는 학생들 간 강의 매매가 일어난다는 사실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의 매매에 대한 학생의 고발이나 신고가 접수된 적도 없으니 해당 학생에 대한 처벌이 이뤄졌을 리도 만무하다. 우리 학교에는 학생 간 강의 매매를 규정∙처벌하는 조항이 없고,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익명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강의 매매를 적발해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경희대학교의 경우 ‘수강신청 취소 지연제’를 도입했다. 강의 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강의 신청을 취소하면 일정시간 이후에 공석이 반영되는 제도이다.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2학년 권민재 학생은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수강신청 취소 지연제가 강의 매매를 줄이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일단은 이 방법이 최선인 것 같다”며 수강신청 취소 지연제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또한 단국대학교는 학칙으로 교과목 거래 행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상벌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 
  우리 학교는 강의 매매를 금지하는 학칙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학칙에 강의 매매 금지 조항이 추가되거나 관련 제도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수강신청 시행 계획 안내문과 수강신청 안내 문자 전송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강의 매매에 대한  경각심 일깨우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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