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대학평의원회 규정안 주요 내용, 대학평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5월 16일 대학본부 별관에서 개최된 제8차 학무회의에서 ‘충남대학교 대학평의원회 규정안’이 심의·통과됐다. 규정안에는 대학평의원회 구성 및 임기(안 제2조 및 제4조), 기능(안 제5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획평가과 관계자는 “대학평의원회를 통해 대학 발전 계획 및 학칙의 제·개정 사항 등을 심의하는 동시에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등 모든 구성원이 힘과 뜻을 모아 학교 발전을 위해 매진하는 일만 남았다”며 “그동안 많은 걱정과 기대 속에서 묵묵히 기다리고 격려해 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학교는 올해 15차례의 회의 및 대학 구성 주체들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 4월 16일 평의원회 구성에 최종 합의했다. 대학평의원회는 대학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우리 대학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 수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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