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은 지난 2010년 조선대학교 시간강사 자살 사건을 계기로 발제된 법안으로, 시간강사의 고용안정성 및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교원 인정, 1년 이상 임용, 4대 보험 적용 등의 장점이 있지만, 학교 측에서 부담이 커지자 강사의 수를 대폭 줄이는 문제점이 뒤따르고 있다. 또한 강사들의 공백을 채워야 하는 교수의 수업 부담이 커지면서 수업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강사법 시행으로 인해 강의가 줄어 학생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 연세대의 경우 2019년 1학기 계약 예정 시간강사 수는 지난해 1학기와 비교해 64%가 줄어 선택 교양 강의가 66%나 감소했다. 일부 학과에서는 전공과목이나 전공필수과목 또한 각각 30% 정도 축소돼 졸업에 필요한 수업도 듣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우리 학교 이광복 교무부처장은 “강사법 시행에 대비해 강사 채용에 대한 자체 매뉴얼을 제작하고 있고, 수강과목이나 강사를 줄일 계획은 전혀 없다”라며 오히려 “강좌 수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강사 채용의 원칙을 장기적인 관점으로 수립해 강사들의 권익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모두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강사법 시행 후에도 수강과목 축소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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