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가올 사회는 ‘정보화 사회’라고 한다. 이 말은 어느새 우리 곁에 친숙해져 버렸다. 그 만큼 사회가 정보화로 나아가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컴퓨터 기술의 발달과 케이블TV 등 뉴미디어의 혁명적인 발전은 사회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문화현상의 변화 뿐만 아니라 정치과정에 있어서도 영향을 주고 있다.
 그것이 바로 사이버 정치, 혹은 전자민주주의의 등장이다. 전자민주주의란 쌍방향 미디어를 통한 민주주의 정치형태의 실현을 말한다. 전자민주주의의 제일 큰 특징은 쌍방향 미디어를 통해 유권자와 정치인 사이에 원활한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즉, 직접민주주의의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인류는 정치형태에 있어서 약2백년간을 대의민주주의(간접민주주의)를 채택해 왔다. 특히 산업사회의 정치과정은 미디어의 대중성 · 대량성 · 일반성을 특징으로 하였기에 일방적인 의사전달의 수준에 머물렀던 것이다. 이것은 대의민주주의(간접민주주의)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유권자들은 정치인에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몇년에 한번씩 치르는 선거를 이용한다. 분명 이것은 소수의 대표가 유권자의 요구를 적절히 수용하지 못함은 당연한 이치이다. 게다가 지금에 와서는 정치인이나 유권자의 지적수준이 비슷해지면서 한나라의 모든 의사결정을 소수에게 맡기기를 꺼리고 있다.
 전자민주주의는 이런 간접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에 적절하다. 소수의 대표를 선출해서 국정운영의 전반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정치인과의 의견교환, 정치 · 행정 정보의 효율적 전송을 통해 정치적 의사결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것이다. 물론 전자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려면 대중매체가 확대 보급되고, 이로 인해 상호(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사소통)이 발달하게 되어, 수평적 의사소통의 대중화 · 민주화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한다.
 또한 시민 모두가 1인 1ID를 갖고 있어야 하며, 이 ID는 신분증과 마찬가지의 역할을 해야 한다. ID의 익명성이 강조되어 한사람이 여러명의 ID를 사용해서는 안되는 점이다.
 전자민주주의의 꽃은 전자투표다. 전자투표는 그 실용적인 면에서 우선적 관심이 부여되고 있다. 일단 자기집에서 손쉽게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점은 개인에게 있어서도 펴리함을 제공해주지만, 현재 정치적 무관심의 확대로 인한 낮은 투표율을 50% 이상을 끌어올릴 수 있다. 또한 선거비용에서도 엄청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즉, 투표율 감소로 알 수 있는 정치적 무관심과 선거비용에 대한 걱정을 적게 할 수 있단 소리다.
 아직까지 전자투표는 불안전한 기술적 수준, 일인다투표의 문제점, 임의조작의 가능성, 그리고 생소함과 낮설음 등으로 인해 전자투표는 현실적으로 거리가 느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 그것이 보여 줄 수 있는 가능성의 위력 때문에 직접민주주의의 신봉자들은 이를 사이버정치의 중심주제로 간주하고 있다.
 전자투표의 가능성으로 인해 그것에 대한 우선적인 관심은 그 기술적 효용성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엄청난 사회 경제적 효과로부터 출발한다. 최근 여러나라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 우편이나 전화를 통한 투표는 컴퓨터에 의한 전자투표에 선행되는 실험들로써 실용화의 빈도를 더해가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전자민주주의를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냐는 문제에 부딪친다. 선진국에서는 전자민주주의 프로젝트가 나온 가장 큰 배경은 정치적 무관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와는 다른 상황에서 시작했다. 우선 행정전산화의 연장이다. 행정전산화는 민원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해 기획되었다.중앙정부의 각 부처와 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정보들을 교환하고 공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정부 소유의 정보를 데이터 베이스화하고 이를 네트워크화하게 된다.
 이것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지금 현재 PC통신공간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검열과 구속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지난해 나우누리의 한총련CUG의 폐쇄와 천리안의 현대철학동호외에서 칼 맑스의 ‘공산당 선언’을 올렸다가 공안당국에 의해 즉각적을 구속당한 일이 있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자주민카드는 사생활침해의 요소와 미래형 ‘전자 개목걸이’의 성격을 다분히 풍기고 있다 전자주민카드는 하나의 아이씨(직접회로) 칩속에 주민등록등 · 초본, 의료보험, 인감, 지문, 국민연금 등 7가지 41개의 항목의 개인신상정보를 담는 것을 말한다. 이런 전자주민카드의 추진은 전세계적으로 유레가 없는 일이다. 전자주민카드는 뚜렷한 법적근거가 국민적 논의와 합의없이, 그저 행정적 편의를 위해서만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전자주민카드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의문이 있다. 첫째 도대체 이러한 무시무시한 전자주민카드를 입안하고 실행에 옮기려는 자들은 과연 누구인가 둘째 전자주민카드의 법적근거는 무엇인가 셋째 자문과 같은 정보를 꼭 국가 정보기관에서 채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는가 우리나라말고 또 어느 나라에서 전국민의 지문을채취하여 보관하고 있는가 넷째 주민증과같이 전시에나 필요한 신분증제도가 과연 아직도 필요한가 다섯째 주민등록 등초본과 같은 제도가 과연 필요한가 주민등록이나 호적제도는 다른나라에도 있다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등이 바로 그것이다.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고서 인터넷 사이트와 통신공간에서 ‘청와대 한마당’을 개설해 운영한 적이 있다. 그런데 실정에 대한 항의가 사이트내에 폭발적으로 집중하자 국민들의 의견을 받는 곳을 폐쇄했다. 
 전자민주주의는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그러나 지금도 계속되는 검열과 구속, 그리고 정치인들이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리려 하지 않는 모습속에서 전자민주주의는 먼 미래와 환상으로만 생각되기 쉽다. 수평적인 의사소통, 이것은 발언에 대한 자유가 보장될 때만이 가능하다.

김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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