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직선제 학칙 개정과 대학 민주화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은 선거가 아닌 방식으로 하되,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우리 학교 학칙 제3조제2항 내용이다. 이제는 ⌈교육공무원법⌋ 제24조(대학의 장 임용)제3항제2호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에 따라 총장 직접선거 도입으로 대학 민주화를 이루어야 할 때가 왔다.
  최근 이 <학칙> 개정을 두고 전교교수회(이하 교수회)와 대학본부는 대립과 갈등을 겪고 있다. 교수회는 총장 선출 방식에 대하여 교원 투표를 실시(4. 24~26)하여 투표 참여자의 89%(542명)가 총장 ‘직선제’에 찬성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를 근거로 교수회는 대학본부에 여러 차례 직선제 학칙 개정을 요구하였다. 또한 학칙 개정과는 별도로 교수회는 지난 3월부터 대학본부, 직원협의회, 총학생회, 조교협의회와 함께 <대학평의원회>의 구성 문제를 둘러싸고 협의해 왔지만 현재까지 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결렬된 가장 큰 원인으로 구성원 단체 간 구성 비율에 관한 의견 차이와 ⌈고등교육법⌋제19조의2(대학평의원회 설치 등) 제1~6호에서 명시된 심의 사항을 벗어난 기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이와 같은 대학평의원회의 구성 결렬은 10월에 들어서면서 그 동안 학칙 개정 때문에 팽팽하게 대립해 왔던 교수회와 대학본부와의 불편한 관계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계기가 되었다. 제3차(10. 18), 제4차(11. 1) 전교 교수평의회의에서 성명서 및 총장 사퇴 결의안 투표에 관한 의결은 교무처장(10. 23)과 오덕성 총장(11. 2)의 입장 발표를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교수회와 대학본부와의 성명서 발표나 교수회와 직원노조와의 현수막 공방전이 벌어진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여기에는 학칙 개정과 대학평의원회 구성에 대한 관련 법 해석이나 합의 순서에 관하여 서로 간의 의견 차이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과연 이 시점에서 학칙 개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게 현명한 방법일까?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교수회와 대학본부는 학칙 개정과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별개의 사안으로 간주해서 따로 따로 협의해 나가는 것이다. 교수회나 대학본부 더 나아가 다른 구성원 단체는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 학칙 개정의 법 해석에 관한 소모적인 논쟁이나 이와는 별건으로도 간주될 수 있는 대학평의원회 구성에 관하여 대립과 갈등을 넘어서 자칫 학내 주도권 싸움으로 변질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학교의 비민주적이면서 적폐인 학칙 제3조제2항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은 선거가 아닌 방식으로 하되,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를 교육공무원법 제24조제3항제2호에 근거하여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은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르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와 같이 민주적인 학칙 개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수회는 ‘총장 사퇴 결의안’에 대하여 지난 11월 5일부터 14일까지 교원 투표를 실시하여 총 투표권자 884명 중 688명(77.83%)이 투표에 참여하여 467명(67.88%) 찬성, 211명(30.67%) 반대로 총장 불신임안이 가결되었다고 공표하였다. 이에 대해 오덕성 총장은 곧바로 총장 담화문을 통하여 12월 초 직선제에 대한 학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연내에 완료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우리 학교의 민주적인 총장 직선제 도입을 위하여 이제 더 이상 상호간 불신을 키우지 말고 총장 및 대학본부는 교원들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교육공무원법에 준하여 직선제 학칙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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