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자치기구 제3차 정기감사 징계 공고 감사 후 총대의원회에서 게시한 사범대 징계 처분 재공고 사진/ 김성은 수습기자

지난 9월 28일 2018년도 학생자치기구 제3차 정기 감사가 이뤄졌다. 이번 감사는 ‘총학생회칙’ 제49조에 따라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각 단과대학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 교지편집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6일에는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교지편집위원회는 간이영수증 제한 비율 초과와 계좌이체 증빙서류 누락으로 주의 2회, 공과대학은 2018 ENGINEERING FAIR 행사의 간이비율제외요청서 부속자료  누락으로 주의 1회를 받았다. 총대의원회 심재현 의장(이하 심의장)은 3차 감사에 대해 “피감사 기구가 집행 처리를 잘 한 결과”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4차 감사에서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감사 결과 사범대학은 미승인 사업 추진으로 경고 1회와 간이영수증 제한 비율 초과로 주의 1회를 받아 이번년도 누적 징계가 경고 3회에 주의 1회에 이른다. 2차 징계였던 ‘사범대학 정·부기구장 장학금 반납’에 대해 김종태 사범대학 학생회장은 “총대 측이 발의한 장학금 반납의 대학본부 결정 이후에 장학금 반납에 대한 통보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심 의장은 “2학기 개강 후 징계 처분 공고를 2차 감사 결과 공고와 함께 사범대학 게시판에 부착했고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7일 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사범대학 해오름식 횡령과 관련해 사무국장의 탄핵 발의가 논의됐다. 이는 다음달 7일에 열리는 사범대학 임시총회에서 장학금 미반납으로 인한 사범대학 학생회장 탄핵 발의 건과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