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는 것만이 답은 아닌 사회

아르바이트 부당대우 경험 실태조사(출처: 알바몬) / 그래픽: 김재민 수습기자

많은 대학생들이 학비나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 국가근로, 기업이나 연구소의 인턴과 같은 일을 한다. 그러나 요즘 아르바이트나 학내 근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로자의 인격을 무시하며 부당한 대우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근로자가 올바른 대우와 그에 맞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근로기준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부당대우를 받으면 노동청이나 인권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은 신고가 복잡하다는 생각과 보복의 두려움에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아르바이트에서의 부당대우
  봉명동의 한 냉면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A학우는 “냉면집 고용주한테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많다”고 했다. 처음 아르바이트를 하며 일이 생소했던 A학우는 음식을 한번 잘못 나간 적이 있다고 했다. 이는 처음 하는 아르바이트생이 빈번하게 저지르는 실수이다. 하지만 음식이 잘못 나가자 “고용주는 자신을 밀치면서 그것 밖에 못하냐고 어깨부분을 때리기 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고용주의 행동은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의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무엇을 한 A학우는 월급도 제때 받은 적이 없으며 정해진 월급날보다 최대 3주 뒤에 월급을 받았다고 한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나오는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의 법률처럼 당시 고용주는 A학우에게 연기된 만큼 돈을 지급했어야 했지만 고용주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7조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이후에도 사장은 A학우에게 폭언을 일삼고 지속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했다. 결국 이러한 대우를 견디지 못한 A학우는 2개월 만에 일을 그만두었다. 일을 그만두는 와중에도 고용주는 학우에게 “갑자기 와서 그만두는게 말이 되냐며 짜증을 내며 자신에게 폭언을 했다”고 말했다. A학우는 “신고할 생각조차 못했다”며 “증거도 딱히 없을뿐더러 절차가 까다로울 것 같아서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학내에서의 부당대우

 학내에서도 부당대우는 일어난다. 학과 사무실에서의 근로활동, 교수님의 연구실 등 학내에서의 근로 유형은 다양하다. 실제로 학내 근로활동을 했던 한 학생에게서 자신이 겪었던 부당대우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학과 사무실 근로를 했던 B학우는 자신이 맡은 업무 외에 다른 업무들을 수행하는 부당대우를 겪었다고 한다. 자신이 처음 근로활동을 시작했을 때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던 업무와는 전혀 다른 업무들이 떠맡겨진 것이다. B학우는 “교수의 참고문헌을 찾는 일을 하기도 했다”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던 교수의 사적인 일을 떠맡았을 때 매우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또한 선배들과 함께 근무할 때 후배 근로학생들이 일을 더 부담한다고 말했다. B학우는 “이런 일이 어느 정도 부당한 일인 줄은 알았지만 말할 곳도 없었고, 시키는 일은 다 해야 하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자신이 속해있는 집단이어서 뭔가 신고를 하면 불이익이 생길 것 같아 망설여졌다”고 밝혔다.
 
  B학우가 경험한 배정된 업무외의 일은 현행 법령상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를 제외하고는 부당 업무 지시 자체를 규제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부당한 일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B학우는 “학교 측에서 먼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외에도 추가적인 업무가 배정될 수 있다는 공지가 있었어야 했다”며 “미리 공지해줬다면 당혹해하지 않고 본래 업무라고 느껴서 보다 더 나은 기분으로 근무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더불어 “후배들이 일을 다 하는 업무방식은 학교 측에서 후배와 선배의 시간대를 다르게 배정하는 것과 같은 방법을 마련해서 올바른 문화로 바꿔 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민원유형(출처: 국민권익위원회) / 그래픽: 김재민 수습기자

올바른 대처법은?

 부당대우를 당한 학우들의 올바른 대처법과 해야 할 행동들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정하용 근로감독관(이하 정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들었다. 정 근로감독관은 A학우처럼 폭행이나 폭언을 당했을 경우 폭행금지 규정을 바탕으로 사후처리를 해야 하며, 사후 처리를 위해서는 병원 진단서와 같은 문제에 맞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다. 더불어 피해자의 낮아진 자존감 회복과 피해에 대한 증거로 사과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전했다. 또한 “만일 근무하는 곳의 고용주의 갑질이나 부당대우가 법 위반까지 가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통해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며 “갑질이나 부당대우 문제가 중복된 사업장은 근로 감독 청원을 넣을 수 있다”고 말하며 신고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했다.
  임금을 제 때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신고를 해야 한다. 절차는 은행 거래 내역과 같이 단순한 증거만 있으면 된다. 정 근로감독관은 “주휴수당이나 야간수당과 같이 임금과 관련된 근로 규칙은 사업장에서 먼저 알려주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근로자가 미리 알고 요구해야하는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작년과 비교해 올해 달라진 근로법으로는 대표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가 있다. 아직까지 편의점과 같은 작은 사업장은 적용 전 이지만 이와 관련된 규정을 주의 깊게 알아 둔다면 보다 편한 근무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전했다.
  학내에서의 부당대우를 당했을 때의 대처법에 대해 우리 학교 인권센터 김상미 연구원은 “여태까지 우리 학교 내에서 부당대우로 신고가 들어온 사실은 없다”며“하지만 만일 학우들이 부당대우를 받았을 때는 인권센터나, 최근에 총무과에 신설된 갑질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인권침해에 대해 인권센터에 신고하게 되면 인권센터 규정에 의거해, 신고된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피신고인, 참고인 등과 서면 및 면담조사를 실시하며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하게 된다. 이후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인권위원회가 열리며 위원회를 통해 인권침해로 판단되면 해당기관에 의견서를 보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김 연구원은 “부당대우를 신고할 경우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망설이지 말고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학우들이 당한 부당대우 종류는 앞서 다룬 폭언, 폭행, 임금 미지급 내용을 제외하고도 매우 다양할 것이다. 학우들은 갑인 고용주에 비해 을이기는 하지만 올바른 대우를 받으며 일할 권리가 있다. 만일 이 기사를 접한 학우가 부당대우를 겪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한다. 유명한 명언 중에 ‘오래 참는 것은 귀한 능력이고 소중한 미덕’이라는 명언이 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오래 참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미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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