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통과, 투표율 상승 기대

  제2차 대의원 정기총회가 지난달 17일에 열렸다. 활동보고 및 일정 안내 등과 함께 총학생회장 선거 온라인투표 도입의 건과 「충남대학교 통합학생회칙」 전부개정의 건을 표결에 부쳤다. 두 건 모두 82명 중 찬성 77명으로 가결됐다.
  작년 전학대회 때 부결됐던 온라인투표 도입은 지난달에 실시한 2018년 총대의원회 정례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1100명 중 긍정적 반응이 약 79%로 나타났으며, 이번 제2차 정기총회에서 가결돼 11월 7일 2019년도 제50대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도입된다. 이에 대해 이경근(의예과·2) 학우는 “기존의 투표방식은 번거로운 점이 많았는데 온라인투표로 바뀌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러나 첫 시행인 만큼 잘 운영될까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통합학생회칙 전부개정안을 통해서 명칭을 ‘통합학생회칙’에서 ‘총학생회칙’으로 바꿨으며 제4조를 통해 정회원과 준회원의 개념을 도입해 재학생에겐 정회원 자격을, 휴학생에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받는 준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정회원 등록에 대해선 추후 상임위에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제29조 신설을 통해 정회원 1000명 이상의 연서가 있을 때 탄핵안 발의가 가능하게 됐다. 한편 선거와 관련된 항목으로는 제93조와 제129조를 통해 재보궐선거 및 비대위 설립 관련 잔임기간 분기점을 180일에서 240일(약 8개월)로 바꿨다. 또한 기존 선거 징계는 주의 2회를 경고 1회로 하며, 경고 2회가 누적될 경우 자격박탈 조치를 내렸으나, 제125조에서 주의 3회가 경고 1회로 바뀌었다. 또한 이번 연도 3월에 있었던 제49대 총학생회장단 재보궐선거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던 단독후보 당선 찬성 요건을 제127조에서 유효투표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했다.
  총대의원회 심재현 의장은 이번 총회에 대해 “50번째 총학생회를 맞이할 학생자치기구의 미래에 힘을 싣고 짐을 덜어냈다”며 “온라인투표의 전면적 도입이 학우들로 하여금 투표에 관심을 갖고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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