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도 범죄지만 인종차별도 대비해야

  외교부는 “외국은 우리 정부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해당 국가의 법률과 제도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포센터는 “우리 국민에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해줄 수는 있지만, 현지 경찰을 대신해 수사하거나 우리 경찰을 파견하는 등 공권력 행사는 어렵다”고 말하며 재외공관의 영사서비스 제공범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리 안전정보를 습득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외국에서의 사건사고는 꿈에 부풀어 워킹홀리데이를 떠난 청년들에게 큰 당황을 안겨준다. 참가자들은 선택한 국가의 안전정보를 충분히 습득해야 하는 것은 물론, 현지에서는 우범지대나 늦은 밤 통행하는 것을 피해야한다. 유경험자들은 검증된 숙소와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무척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무엇보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하기란 어렵다.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온 ‘야우리go’ 변지원 홍보대사는 “밤 10시쯤 혼자 패스트푸드점에서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노숙자가 들어와 내 것을 먹었다”며 “먹지 말라고 했는데도 맘대로 먹었다. 굉장히 당황스러워서 노숙자가 가고 나서 한동안 정신 차리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에서는 동양인을 위협하는 인종차별도 존재한다. 게다가 상대가 십대들이라 대처가 어려운 상황도 빈번하다. 여 홍보대사는 “단 한번 당황스러운 순간이 있었다. 저녁에 도로에 서있었는데 차에서 뭐가 날아와서 피하니 계란이었다”며 “십대들이 한 행동이었는데, 십대 친구들이 인종차별부터 시작해서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 홍보대사도 “십대의 공격으로 당황한 적이 있다”며 “미성년이기 때문에 처벌에 대해 성인보다는 보호받는 부분을 이용해서 폭력이나 여러 문제를 일으킨다. 하지만 그들과 싸움을 했다간 바로 추방을 당하니 어떤 대응도 어렵다”고 말했다.
  범죄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지만 인포센터는 “임금체불, 계약불이행 등 노동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일을 시작하기 전 현지 노동법이 보장하는 최저임금, 노동시간, 휴식시간 등이 명시된 고용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외교부에서는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뿐만 아니라 해외로 떠나는 국민을 위해 ‘외교부 해외안전여행(www.0404.go.kr)’, ‘영사콜센터’, ‘해외안전여행 앱’ 등을 통해 구체적인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워킹홀리데이를 떠나기 전 이미 검증된 나라라도 안전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됨을 기억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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