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측 '직능 만능주의 주장'

학생 측 '학생 비율 30% 보장 요구'

 

  지난해 11월 고등교육법의 개정으로 대학평의원회 설치가 의무화 되면서, 법조항으로 그 역할과 운영 등이 명시됐다. 1990년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사립대학에 대학평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이후, 2007년에서야 역할과 운영이 법적으로 명확해진 대학평의원회는 2017년 개정으로 국공립대학까지 포함돼 오는 5월 29일 구성을 앞두고 있다.
  대학평의원회는 대학운영의 민주성, 합리성, 투명성,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대학 발전계획, 학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 학교 운영 및 교육의 중요사항을 구성원들이 함께 논의해 결정하기 위해 도입됐다. 취지에 따라 대학의 주요 구성원인 교수, 교직원, 학생을 포함하게 된다.
  이러한 좋은 취지에도 몇 가지 논쟁이 일고 있다. 법안 통과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돼, 국공립대학에도 대학평의원회가 의무설치 되지만, 개정된 법이 기존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의 내용과 거의 동일해 사립대학 대학평의원회 운영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학평의원회 구성 비율에 있어 대학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는 구성원인 학생 수가 가장 적은 점, 평의원 후보자를 별도의 추천이나 선별 과정 없이 임의로 위촉하는 경우가 생기는 점, 대학평의원회는 의결기관이 아니라 심의기관에 그치기 때문에 심의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는 점, 비밀유지 조항으로 인해 논의 내용을 구성원들에게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점 등이 도마에 올랐다.
  구성원들 간의 주장도 대립되고 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는 지난 3월 개정된 고등교육법 중 ‘대학평의원회 구성이 어느 한 단체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는 조항이 대학의 민주성을 침해한다며 국회에 직능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청원서를 접수했다. 국교련은 청원서에서 “대학의 고유한 기능은 교육과 학문 연구에 있고, 교육과 학문 연구는 대학교수의 고유한 직능영역에 있다”며 “대학 운영에 있어 절대 다수의 의사결정 관련 내용은 바로 교육과 학문 연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대학평의원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도 대학고유의 기능은 절대적으로 고려돼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공립대학생연합회는 4월 기자회견을 통해 “학생위원 참여 비율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경우도 법에 따라 10분의 3의 학생비율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그에 준하는 내용을 명시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국공립대학생연합회는 “평의원 정수에 대해서는 ‘어느 한 구성단위도 과반을 차지할 수 없다’는 조항만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며 “상대적으로 약자인 학생의 경우 최소 비율 기준을 시행령에 담지 못하면 평의원회의 들러리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외에도 평의원회 위원을 총장 추천이 아닌 구성단체에서 뽑도록 하는 방안과 심의 결과를 존중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로 요구했다.
  우리 학교 제49대 총학생회 대행 비상대책위원회 김혁준 전략기획국장은 “학내 사안 논의에서 소외돼 온 학우들이 대학평의원회 설치로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학평의원회의 구성 비율에서 절대적 숫자 ‘30%’를 확보하고, 형식적인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학생들의 의사반영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학우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