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구간 산정 혼란, 사실상 장학재단이 자초
현장지원센터 문의해도 상담원마다 설명 달라
기본적인 정보도 개인정보라며 제공꺼려

 

  갑자기 가구원의 소득이 줄게 된 C학우는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지만 혹시나 소득구간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기 위해 한국장학재단 대전현장지원센터에 전화했다. 전화를 받은 상담원은 “이의신청 기간이 종료됐지만 그래도 이후 문의하면 심사기간에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해줄 수는 있다”는 답변을 해줬다. 그러나 다시 확인하려고 전화했을 때 받은 다른 상담원은 “기간이 지나 어느 항목에서 얼마만큼의 소득이 잡혔는지 알려줄 수 없다. 2학기 소득구간 산정 문자 받고 14일 이내에 신청을 하면 정밀상담을 받을 수 있다”며 확인해주지 않았다. 두 상담원의 서로 다른 안내에 C학우는 혼란스러웠다고 한다.
  게다가 두 번째 상담원은 소득인정액 항목에 대한 질문에 “2018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기준안이 안 나와서 설명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상담원이 잘못된 설명을 한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소득구간 산정을 연 1회만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 1회 조사가 맞다”면서 “해당내용이 현장지원센터까지 전달이 잘 안된 것 같다”고 말했다.
  소득구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온 한국장학재단이 정작 예측에 필요한 기본정보 제공에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C학우는 “콜센터에 공무원 자녀가 대개 9구간 이상 나오는 주된 이유에 대해 질문하고자, 개인적인 것 말고 일반적인 질문을 해도 되냐고 물은 적이 있다. 그런데 상담원은 그것도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라고 답변할 수 없다며 질문을 듣지 조차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소득구간 경곗값 변경에도 장학재단은 특별한 홍보가 없었다. ‘깜짝 파티’처럼 소득구간이 나왔고 생각지도 못한 감액을 당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예컨대 기존 중위소득대비 120%를 조금 넘는 사람이라면 5구간에서 7구간으로 내려갔다. 이 경우 지난해 수혜액이 168만원이었으나 올해는 120만원으로 줄어든다. 중위소득대비 200%~220%에 속하는 사람들은 기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밀려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 때문에 D학우는 “변경된 소득구간 때문에 다자녀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해 등록금 부담이 증가했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장학재단이 예측가능성을 가로막는 거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장학재단의 미숙한 업무수행에 따른 피해는 학생에게 돌아간다. 장학재단에 대한 불신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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