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인식, 두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야

  3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5월 오산 10대 테이저건 진압사건, 9월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등 10대들의 잔혹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형사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에 소년법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현행법의 한계를 바탕으로 개정논의까지 이뤄지고 있다.
 

소년법이란 무엇인가

  법은 크게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구성된다. 특별법은 일반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법이다. 형법은 범죄가 되는 행위를 규정하는 실체법에 해당하는 반면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형법을 적용하기 위한 절차를 구성하는 절차법이다. 소년법은 절차법에 해당하는 형사소송법의 특별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년이 형법에서 정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반법인 형사소송법이 아닌 특별법인 소년법을 우선 적용받게 된다.
  소년법이 형사소송법과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소년의 형량 완화 조항과 부정기형의 선고다. 형량 완화 조항이 적용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괴나 살인 같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받으면 소년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할 수 있다. 성년자는 형량을 선고 받는데 있어 정기형을 선고받는데 반해 소년의 경우 부정기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부정기형의 적용을 받는 경우 단기와 장기로 형량을 선고한다. 단기 형량을 채운 소년범이 교정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 되는 경우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소년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조항을 통해 보면 반사회적 성향이 있는 청소년의 형사처우를 특별히 해 처벌보다는 교화와 개선에 중점을 두는 것이 취지다. 범죄를 저지른 소년만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소년까지도 해당 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 법은 위법한 소년을 교도소에 보내는 것 보다는 보호처분을 받고 교정이 이뤄지는 것에 초점을 둔다.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한다. 특히 이 중 형사 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인 자로 형사 책임이 없다. 이 중 만 10세 이상의 형사 미성년자는 촉법소년으로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만 10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는 범법소년으로 어떠한 형사 처벌이나 조치도 받지 않는다. 이에 대해 우리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종행 교수(이하 윤 교수)는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리분별능력과 행위조종능력이 성인의 정도에 이르지 못 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년법의 문제점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이하 이 의원)이 발의한 법률 개정안의 제안 이유서를 보면 ‘최근 들어 조기교육의 활성화와 교육제도의 발달, 물질의 풍요 등으로 인간의 정신적·육체적 성장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으며, 범죄의 저연령화·흉폭화 등이 문제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은 현실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2007년 소년법 개정안을 보면 청소년의 성숙정도와 청소년 보호법 등 타 법률과의 통일성을 위해 법 적용의 상한연령(소년의 나이 규정)을 만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조정했다. 또한 소년범의 연령이 낮아지는 것과 범행 내용의 사회적 문제성 등을 고려해 촉법소년과 범법소년의 나이 기준을 만 12세에서 만 10세로 낮춘바 있다.
  소년법의 1조 목적 조항에는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것이 명시돼 있다. 따라서 소년법에 있어 교화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대검찰청의 통계자료를 보면 2010년 한 번 혹은 두 번의 전과를 가진 소년범이 60%인 반면 2015년에는 전과 3범 이상이 50%를 상회한다. 특히 형사법의 경우 2015년을 기준으로 전과가 있는 소년범 2만 2,166명 가운데 41.4%가 전과 4범 이상, 15.9%는 전과 9범 이상으로 집계된다. 이러한 재범률의 증가는 교정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을 싣는다.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이하 이 교수)는 최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소년범의 처벌에서 교육적인 처분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여기서 교육적 처분이란 소년원의 시스템이 학교화되는 것으로, 학업이나 직업훈련을 통해 환경이 열악한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하도록 도와 재범 억제에 도움을 준다. 그러나 일부 흉포화된 범죄에 대해서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을 개정해 강화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교수는 작년 9월 방영된 JTBC 비정상회담에서 “경범죄들을 대상으로 계도와 선도를 통해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는 교정 시스템이 필요하다. 반면 극악 범죄자를 대상으로는 더 이상의 관대한 처벌이 이뤄져서는 안될 것”이라며 차등적인 교화 시스템의 적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년법의 개정 및 인식 개선

  지난 7월 23일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하 하 의원)은 개인 SNS계정을 통해 소년법 개정 추진 의지를 밝혔다. 하 의원은 현행 19세 미만인 소년의 개념을 18세 미만으로 개정하겠다고 했다. 이는 ‘여중생 집단 성폭행’사건의 가해자들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보다 더 무거운 실형을 선고한 것과 더불어 국민들의 소년법 적용 연령 변경 요구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또한 7월 31일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하 표 의원)은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할 때 형량 완화 특칙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표 의원은 “형량 완화 특칙을 규정한 부분의 개정을 통해 국민 일반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tvN '현장토크쇼 TAXI' 방송에서 해당 개정안을 발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9월 8일 이 의원은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를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형법 개정안과 더불어 촉법소년의 나이도 만 12세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같은 청소년 강력범죄가 일어날 때 마다 소년법 개정이나 폐지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른다. 이러한 개정 요구는 주로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에 치중돼 있는데 이와 더불어 본질적인 예방과 교화에 대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조직에서 경성(硬性)자원에 해당하는 법의 변화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성(軟性)자원에 해당하는 구성원의 의식이나 사회 문화의 변화가 수반되어야한다는 주장이 무게 있게 다뤄진다. 윤 교수는 “소년의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은 고려할 만 하다고 본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의 비행을 예방을 하는 것과 비행소년의 개선 및 교화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흥식 교수는 “소년범죄를 단순히 엄벌주의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소년범죄의 상당부분은 교육과 환경에 의하여 작용되는 것이다. 그러한 교육과 환경은 국가와 사회 미 보호자의 의무범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범죄행위에 대한 모든 비난을 소년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