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느 단톡방 성희롱 가해자의 소송기-

  성희롱 단톡방의 사법적 제재에 대해 의문을 품는 경우가 많다. 개인 간의 대화이고, 성희롱 피해자가 단톡방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등이 그 이유다. 그러나 법원은 판결을 통해 성희롱 단톡방이 명백한 법적 제재의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한 바 있다.
  지난 2013년, A 대학교 단체 채팅방에서 30 여명의 남학생이 같은 과 여학생에 대해 지속적인 성희롱을 일삼았다. 해당 성희롱 단톡방이 알려지자,  A 대학교 징계위원회는 자체적인 징계 절차를 통해 주도한 학생 중 2명은 무기정학, 정도가 덜한 4명은 근신으로 처분했다. 이때  무기정학을 처분을 받은 A 씨는 해당 징계처분을 취하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당시 A씨는 “단톡방은 남학생들만의 제한적인 공간이었고 유출 가능성이 적었다”며 “여학생을 비롯한 피해자들이 단톡방에 참가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성희롱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했다.
  이에 지난 6월 10일,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외부로 전해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대화라면 법적인 처벌이 힘들지만, 단톡방 내 성적 농담을 한 A 씨의 발언에 채팅방 참가자 전원이 동의한 것이 아니므로 언제든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실제 당시 대화 내용이 유출된 것으로 봐 제한적인 대화로 보기 어렵다”며 “특히 가해자들의 표현은 피해자의 인격과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형법상의 모욕죄”라고 강조했다.
  이 판결은 대학가 내에서 끊임없이 터지고 있는 단톡방 성희롱 문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준다. 단톡방 내에서 나온 발언들이 직접적으로 목격되거나 행해지지 않아도 모욕과 명예훼손 등의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단톡방 성희롱은 단순히 장난으로 치부될 일이 아닌 명백한 범죄 행위로서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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