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시간 둘러 싼 해석 차이에서 불거져 대학본부 “본 취지와 달라져 아쉬워”

 

  지난 9월 16일에서 18일까지 진행된 백마대동제 대학자치방범대(CNU Police)에 대한 추가 수당 미지급이 논란을 빚고 있다.

  축제 기간 내 운영된 대학자치방범대는 우리 학교에 재학중인 남학생을 모집했으며 축제 지역 순찰, 무대 공연 안전 유지, 출연진 에스코트 등의 업무를 맡아 하루 세 시간씩 시간당 만원을 받기로 약속돼 있었다. 그러나 축제 마지막 날인 18일, 사전에 정한 것보다 업무 시간이 늘었으나 추가 수당 없이 임금이 지불됐다.

   대학자치방범대에 참여했던 A 학우는 “축제 기간 동안 7시 30분에서 10시 30분까지 일하기로 돼 있었다. 그런데 축제 마지막 날 7시까지 모이라는 대학본부의 통보에 7시부터 업무를 시작했고, 축제가 지연돼 30분 정도 늦게 끝났다”며 “당일, 추가 수당에 대해 문의하자 추후 연락을 준다고 했으나 연락이 없었다. 추가 수당을 제외한 금액만 입금됐다”고 말했다.

  당초 약속된 시간보다 30분 일찍 시작해 30분 늦게 끝났지만 이에 대한 추가 수당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본부 입장은 다르다. 학생과 임동묵 팀장은 “환복 등 걸리는 준비 시간 때문에 8시에나 현장 투입이 가능했다”며 “마지막 날은 7시 30분부터 현장에 투입할 수 있게 10~20분 정도 일찍 오라고 했다. 이 부분이 근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업무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일찍 와달라고 부탁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또 임 팀장은 약속 시간보다 30분 늦게 끝난 것에 대해 “축제 마지막 날이니 공연이 길어져 10~15분 정도 늦게 끝났다. 그런데 정리하는 시간이 있어 학생들이 30분 더 늦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둘째 날 같은 경우는 10분 정도 일찍 끝내줬다”고 말했다.

  업무 시간이 아닌 대기 시간이었다고 해도 근로 시간으로 인정하고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청년유니온 백우연 노동상담국장은 “근로시간은 노동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는 시간을 말한다”며 “당연히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근로기준법 50조(근로시간)에 의하면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 대기시간 역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며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추가 수당 미지급 논란에 대해 학생과 장경수 계장은 “근로 장학금 형태로 학생들을 위한 취지에서 진행한 대학자치방범대였다”며 “취지와 달리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임 팀장 역시 “서로 이해관계 차이에서 오는 해석상의 문제가 있었다. 결코 노동력 착취를 위함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장 계장은 “학생들과 시각 차이가 있었다”며 “학생과는 학생들을 위해 존재한다. 앞으로 원만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곽효원 기자 kwakhyo1@c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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