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 오후 6시 28회 ‘민사모의재판’이 법과대 모의법정에서 실시된다.
 이번 모의재판은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란 표제로 채무불이행과 하자담보 책임 중 확대손해 문제를 다룰 계획이다.
 올해는 박영우(사법 · 교수) 교수가 지도교수로 이번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이론 지도에 사법학과 서 민 교수 · 김용진 교수, 실무지도에 사법학과 이강용 교수 외 25명 가량의 법과대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모의재판 준비위원장 윤종걸(법학부 · 3)군은 “예년의 모의재판보다 실제모습에 가깝도록 힘쓰고 있고 재미나 흥미보다는 사실성을 강조하려 했다”고 말하며 “법과대 학우들 뿐만 아니라 충대생 누구라도 모의재판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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