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이다”
 이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실언(?)은 그가 죽은지 2천년이 흘렀어도 아직 유효한 듯 보인다.
 발칸반도의 한 철학자의 자기부정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부조리와 억지의 정당방위로써 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우스개 얘기지만, 여럿이 함께 택시를 탄 적이 있다. 그 때 흔히 이야기되는 것이 앞자리에 탄 사람이 택시비를 낸다는 것이다. 멋도 모르고 앞자리에 탄 사람은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항변하지만, 이내 서로의 친숙함과 장난끼 그리고 ‘악법도 법’이라는 통념속에 사라져 버리고 만다.
 비단 우스개 소리뿐만 아니다.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자리잡고 있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인식조차도 이 명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는 마친가지 아닌가.
 매년 11월이 되면 각 대학은 학생회선거로 분주하다. 우리학교도 마찬가지로 30 총학생회 선거가 대덕벌 곳곳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작년 선거와는 또 다른 양상이고 또 지난 보궐선거와도 다른 양상이다. 그 문제의 발단은 총학생회 선거 세칙 중 성적제한 조항이다. ‘전(全) 학기 C0 이상 학점제한’이라는 선거세칙이 적용되었고 이것은 우리학교에 새로운 논쟁거리를 던져주었다.
 분명한 건 피선거권자에 있어서 선거권자의 권리에 위배되는 어떠한 차별이나, 제한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단과대 학생회장등 중앙위원들의 세칙 개정요구를 묵과한 일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물론 기본적으로 학생신분으로 학점을 적정수위로 유지하는 것은 학생본연의 당연한 의무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문제점은 학점의 대표자를 뽑는데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과 이것이 김영삼 정권 말기인 작년 교육부 학생지도대책과 일치한다는 점이다. 설사 기준이 되거나, 그것이 정권의 논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은 학우대중 속에서 검증받고 확인되어야 할 사항이지, 미리 재단하고 규정해서는 안될 것이다. 
 “역사는 끊임없는 현재와 과거와의 대화”라는 E.H.카의 말처럼 만약 지금의 학점제한규정이 역사속에 반증되어었던 것이라면 단 두가지로 구분되어 이해 할 수 밖에 없다. 하나는 그것이 악법이라는 이해와 그렇지 않으면 다른 하나는 지금의 시대상황이 과거와 똑같다고 이해하는 것일 것이다.
 다시 소크라테스를 생각한다. 그리고 그의 말을 생각한다.
 악법도 법인가.
 
 편집국장
저작권자 © 충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