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속 김영란법 3가지 쟁점

1. 국회전경 출처 : 대한민국 국회 이미지 자료실 
2. 대한변호사협회 문 앞 
3. 기성언론 김영란법 관련 기사

   시장조사전문기업 마크로밀엠브레인의 트렌드모니터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도덕성 기대 평가’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김영란법 적용대상인 고위 공무원 및 고위 관료는 0.9%의 도덕성 동의율을 얻었으며 언론인은 8.8%의 동의를 얻었다. 적용대상에서 벗어난 국회의원의 도덕성 동의율은 0.4% 였다. 공직자와 언론인에 대한 도덕성 기대가 낮은 만큼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에 거는 국민의 기대는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김영란법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김영란 법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금품수수 행위를 직무관련성 없이도 처벌하도록 한 반부패제도다.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은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공직자의 청렴성을 증진시켜 부패구조를 뿌리 뽑을 것”이라며 김영란법의 의미를 강조했다. 우리 학교 맹수석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김영란법이 사회를 바로잡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대를 드러냈다.
   김영란법은 2011년 6월 국무회의에서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한 ‘공정사회 구현,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 확산 방안’으로 등장했다. 이후 2012년 8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는 법안명으로 입법 예고됐다. 정무위원회를 거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로 수정된 김영란법은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오른쪽 표 참고)
   그러나 정무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수정된 부분들은 논란을 낳았다. 적용대상으로 민간영역의 언론 종사자와 사립학교 임직원이 추가되었다. 국회의원 부정청탁 예외 대상이 확대됐고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누락됐다. 국회 본회의를 거치며 시행시기 역시 2016년 9월로 늦춰졌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3월 5일 김영란법의 위헌요소를 짚으며 헌법 소원 심판 청구를 했다.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협회장은 “대한변협도 법의 적용을 받는다. 법 시행 전 위헌적 요소를 없애기 위해 청구했다”고 말했다.

 
   쟁점1. 언론인 포함, 언론 자유 침해?
   정무위를 통과하며 법안 적용대상에 공직자가 아닌 언론인이 포함됐다. 언론은 흔히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를 잇는 4부라고 불린다. 언론의 영향력과 권한이 3부와 비등하다는 것이다. 변협은 이러한 언론을 김영란법에 포함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잉입법이라 주장한다. 하창우 협회장은 “공공성이 강한 직업은 언론뿐만이 아닌 의료, 법률, 공기업, NGO 등의 직업군이 있다. 그럼에도 민간영역에서 유독 언론을 적용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를 통제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 역시 “법률적으로 그 기준과 원칙이 명확해야 하는데 언론을 한정한 기준이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 학교 언론정보학과 김재영 교수는 “언론은 공적인 영역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았다”며 언론인 포함을 찬성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재영 교수는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 그러나 언론의 권력이 남용될 때 얻는 피해를 생각하면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인을 포함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맹수석 교수는 “김영란법의 취지는 권력자들에 대한 규제다. 언론은 권력의 위치에 있기에 규제 받는 것이 당연”하다며 “적법한 절차를 통한 취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반론에 대해 하창우 협회장은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고 국가권력 부여받는다. 그러나 민간 언론은 국가의 예산을 받지도 않으며 국가권력을 부여받지도 않는다”며 “공무원과 동일하게 민간 언론을 취급하는 것은 문제”라고 일침했다.

   쟁점2. 수사권 확대, 검경공화국 논란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언론을 비롯한 민간영역의 포함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지나치게 확대시킨다는 우려도 있다. 하창우 협회장은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하기 매우 쉬어졌다”며 “100만원만 넘으면 형사처벌이 가능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표적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김영란법에서는 1회 100만원을 받을 때는 직무관련과 관계없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검찰이나 경찰이 민간영역에 대해 충분히 표적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를 근절하고자하는 김영란법의 본 취지와 다르게 언론 길들이기 등으로 법이 작동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재영 교수는 “표적수사를 근절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표적수사라는 문화를 없애야지 표적수사를 근거로 민간 영역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맹수석 교수 역시 “모든 국민은 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다. 유독 김영란법에 의해 수사를 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러한 논리는 김영란법 흔들기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쟁점3. 국회의원 책임회피
   당초 원안에 포함됐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장관이 자기 자녀를 특채하거나 공공기관장이 친척 회사에 특혜로 공사를 발주하는 등의 사익 추구를 방지하는 규정이었다. 그러나 김영란법의 핵심이었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정무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치며 누락됐다. 이에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빠진 반쪽짜리 김영란 법”이라고 전했다.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은 “정치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해충돌 방지 부분이 빠진 것이 납득이 안 된다”고 전했다.
   또한 국회의원이 제3자의 민원을 공직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허용한 예외조항과 시행시기를 총선 이후인 2016년 9월로 결정해 국회의원 책임회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은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고충은 완화시키며 혹독한 잣대를 일반 공직자나 언론에게 들이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은 “시행기간은 원안 1년, 정부안 2년인 것을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하여 1년 6개월이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창우 협회장은 “국가공무원법상 국회의원도 공무원”이라며 “정작 대상으로 삼아야 할 국회의원이 빠져나간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르면 23일, 정부는 김영란 법을 공포할 예정이다. 하창우 협회장은 “시행 전 제기된 위헌 문제는 빨리 보완을 해야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며 헌법 재판소의 조속한 판결을 요구했다.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은 “위헌소지가 다분함에도 여야 원내대표 합의, 정치권의 2월 국회통과 대국민약속 등의 압박으로 제대로 심의하지 못해 졸속입법”이라며 “헌법학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 속 김영란법이 제대로 작동해 우리 사회의 부패를 뽑아내기를 기대해본다.

글·사진 / 곽효원 기자 kwakhyo1@c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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