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단통법인가 휴대전화 유통구조 개선 논란


   휴대폰 가격이 조금이라도 더 싼 곳을 찾아 발품을 팔고 하루아침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휴대폰 값이 떨어지길 기다리고 기다리다 결국 휴대폰을 샀는데, 며칠 뒤에 휴대폰 가격이 뚝 떨어져 안타까웠던 경험. 다들 한번쯤은 있지 않니?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해. 지난 3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과도한 보조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투명한 단말기 유통구조를 만들고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단통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이야.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 10월부터 시행될 전망이야.
   우리가 휴대폰을 살 때 받는 보조금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흔히 말하는 ‘약정’을 조건으로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보조금, 다른 하나는 제조사가 판매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이야. 이동통신사나 제조사가 전략에 따라 보조금 지급 규모를 늘렸다 줄였다 하기 때문에 국내 휴대폰 가격이 하루아침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야. 공짜 폰도 이런 전략 때문에 생겼던 거고.
   단통법이 시행되면 휴대폰 판매 시 가입유형이나 거주지역 등에 따른 보조금 차별이 금지되고 ‘보조금 공시제’를 토대로 보조금 출고가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대. 다만 공시한 보조금의 15%범위 내의 지원금은 추가 지급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해. 그래서 소비자들은 휴대폰 대리점이나 온라인 매장 등 어디서나 같은 가격에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어.
   또한 이동통신사는 단말기 가격 할인 등을 이유로 가입자에게 특정 부가서비스나 요금제 등을 강제로 가입하도록 하면 안 돼. 천차만별 휴대폰 가격의 원인 중 하나였던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도 규제될 예정이야. 또한 소비자가 휴대폰 보조금과 서비스 요금 할인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지. 또한 법률을 어겼을 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단통법의 취지는 좋지만 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아. 먼저 단통법은 국내 제조사에만 해당되고 애플 등 해외 제조사는 법 적용을 받지 않아. 이런 상태로 국내 제조사와 해외 제조사가 경쟁을 벌일 경우 국내 제조사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어. 보조금 규제로 인해 마케팅 비용이 줄어 이동통신사에게는 긍정적이지만 단말기 제조사나 판매점에게는 판매 대수가 줄어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해. 또한 소비자들이 똑같은 혜택을 받게 된 것은 좋지만 휴대폰 가격이 예전보다 더욱 올라 ‘다 같이 높은 가격에’ 휴대폰을 사게 될 가능성도 있어. 일부에서는 휴대폰 가격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선택사항이며 기본요금이 내리지 않고 약정이 없어지지 않는 한 휴대폰 유통구조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어. 그리고 이 법을 통해 기업이 더욱 배불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며 비판하기도 해.
   지금 분명한 것은 소비자들이 불안정한 휴대폰 통신시장에서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통해 휴대폰을 구입해야 한다는 것이야.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잘 보고 그 문제 자체를 시정해야지, 애꿎은 주변만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봐. 아무쪼록 법이 통과된다면 허울뿐인 정책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최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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