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글을 시작하며

  비리와 부정, 부패, 권위와 보수로 인해 현교육계의 모순은 날로 심해지고 그 속에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사건들이 연일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평소 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요구해 오던 교사들을 「의식화 교사」로 몰아 학부모들이 교무실에 난입하여 교권과 인권을 유린한 서남중학교 사태,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강제 징계, 지방의회 의원들이 교육위원 후보들로부터 돈을 받은 「뇌물수수사건」등 교육이 밑바탕에서부터 흔들리는 느낌이다.
  지난 61년 5ㆍ16쿠데타로 중단된 지방자치제가 국민들의 광범위하고도 끈질긴 「풀뿌리 민주주의」실현 요구 속에서 30년만에 부활하게 됨으로써 지방자치시대의 교육자치제(이하ㆍ교자제)가 실시되었다. 교육계의 제반 모순이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속에서 교자제에 대한 기대와 관심은 우리의 교육을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시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2. 교자제의 의미

  교자제는 교육에 대한 중앙집권적 간섭과 통제를 지양하고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게 하기위한 제도적 장치이며 △일반 행정으로 부터의 분리독립△지방분권의 원리△민중통제의 원리△교육및 교육행정의 전문성 고려 등이 기본원리로 지적되고 있다.
  즉 △교육이 집권정당 또는 특정권력에 이용되어 그 정책이나 견해를 홍보, 전달, 재생산하는 것을 막아야 하며 △지역적 특성을 살려 지방의 실정에 맞는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대폭 지방에 이양해야 하고△지역주민, 교육주체들에 의해 선출된 대표를 통해 교육정책을 결정, 집행과정을 감독하고 결과를 평하다록 해야 하며, △교육활동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기 위해 교사의 자유재량권이 최대한 보장되고, 교육행정이 교육전문가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3. 현행 교자제의 문제점

  그러나 현행 교자제는 위와 같은 원리에 크게 어긋나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네가지로 나뉘어 살펴보면, 첫째, 교육위원회의 성격이다. 현행 법률은 교육위원회의 성격을 「위임형 의결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임형 의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갖는 기관이란 뜻이다. 즉 현행 법규대로라면 가장 중요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안 및 결산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된다.
  이에 교육위원회(교육행정)가 지방의회(일반행정)에 귀속되어 독립성을 상실함을 뜻한다. 그러므로 교육위원회 스스로가 교육ㆍ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 확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선출 방식과 자격규정이다. 현행 법규에는 교육위원을 광역의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고 교육위원들이 교육감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교육 위원과 교육감을 간선한다는 것은 교자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주민자치의 원리(교육에 대한 주민전체의 의사 결정)를 실질적으로 실현하는데 커다란 장애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위원 피선거권을 교육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에게도 부여함으로써 그들이 지역교육문제에 대해 심각히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된다.
  세째, 대통령이 임명하는 부교감을 두도록 한 규정과 시 ㆍ도 지방의회나 교육위원회의 의결에 대해 교육부장관의 재의요구권이 부여되어 있는 점이다. 이는 혹 정권의 의도와 배치되는 교육정책을 펴고자 하는 교육위원회를 견제하고자 하는 독소조항으로 여겨진다.
  네째, 교육재정의 확보방안에 대한 규정이 빠져 있다.
  다섯째, 단위학교 자치에 대한 언급이 전혀없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으로 미루어 보면 현행 교자제의 허구와 정권이 진정할 교육자치를 실시할 의사가 전혀 없음이 드러난다.
  
  4. 진정한 교육자치를 위해

  교육자치제의 실시와는 무관하게 6공화국의 교육정책은 개량화와 강경탄압의 두가지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독학학사고시제의 실시, 과외금지조치 해제, TV과외실시, 학교현장의 형식적 의견 수렴등, 개량화조치로써 정권은 개인의 계층상승욕구를 부채질하며, 국민들을 체제내로 유인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교원임용공시제, 사립학교법 개악, 단위학교의 민주화요구탄압, 전교조운동탄압 등으로 교육민주화를 요구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뿌리까지 뽑으려하고 있다.
  현행 교자제는 6공화국의 교육정책의 커다란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정권의 속성상 진정한 의미의 교자제는 우리의 주체적인 노력없이는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현행의 허구적인 교자제를 진정 주민에 의한 교육자치로 만들어 내고 6공화국의 허구적인 교육정책을 분쇄하여 실질적인 교육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선 교육주체들이 교육자치에 대해 올바른 인식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위해 교육에 관한 관심과 열기를 고양시킬 수 있는 지역 교육사업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자제의 형식과 내용을 교육법 개정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바꿔나가야 하며 교육주체들의 교육운동을 지역 민주화운동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민주화 세력은 현 정권의 교육독점 음모를 깨뜨려 진정한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박승옥(교육ㆍ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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