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안정법」 부활의 망령

  ▼「한가위」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서고 있는 가을 날씨에 사회나 학원에서의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 한가지 지향점으로 행진되어가고 있음을 불안과 분노의 눈길로 주목하게 된다.
  이것은 이 가을에 부딪히는 문제만은 아닐지라도 더욱 집중적으로 가속화 시키고 노골적으로 자행하는데 큰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안정속에 번영」이라 하며 안정을 그렇게도 좋아하시던 6공화국이 계속해서 안정정책을 학원에 정착시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다름아니라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원안정대책」이 그것으로 그 내용이 학원의 안정이 아니라 학원의 통제에 주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학원안정화 대책으로 학사경고 및 학사제적제 부활을 골자로 하는 학력 개정 교수정원제 실시, 대학 입시의 대학 자율화 등을 내세우고 있다.
  위에서 대학입시와 같은 골치 아픈 문제는 대학자율이라는 명목에 관리책임을 대학에 떠넘기며 안정화대책의 본질을 은폐하고 있다.
  대학자율이라 말하는 것이 허구라는 사실은 학칙개정의 주 내용이 학생회 간부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여 반정부적인 활동금지, 학생회비 사전 승인, 학생회가 운영하는 자판기등의 수익사업 규제, 학생처벌규정 강화, 재야단체의 학교시설 사용금지, 학내기숙 금지, 교지발행권과 학교행사 세부사항까지 간섭하고 나서는 실정이다.
  ▼87년 대학자율화 과정에서 사라졌던 「학사경고와 학사실적제」가 각 대학에서 되살아나고 있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학사경고와 학사제적제도가 시국관련 학생들을 처벌하기 위한 규정으로 악용돼왔고 또한 일시적으로 학업에 소홀히한 학생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등 비교육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88년 초 사회 전반적인 민주화의 바람을 타고 사라진것임을 알고 있다.
  ▼지난 5월 강경군 치사사건 이후 잇따른 분신과 국민들의 정권퇴진 요구로 수세에 몰렸던 정권이 6ㆍ3외대사건을 빌미로 교육부가 「면학분위기 일신」을 내세워 각 대학에 학칙개정 압력을 넣어 가장 강력한 민주세력인 학생운동의 활동을 봉쇄하여 92ㆍ3년 권력 재편기를 위한 사전 포석으로 이해되어 이에  대한 강력한 타개책이 요구되어 진다.
  지난 방학중에 개최된 「전국대학ㆍ총학대회」, 「전국학생처장ㆍ과정회의」등은 시류를 타고 「전국학생처장ㆍ과장회의」등은 시류를 극복하고 「대학교육 위기극복을 위한 대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면학 분위기 조성에 어떤 「불순세력(?)」도 학원에서 몰아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는 민주화의 열기가 드높던 5월에 총ㆍ학장이 보여준 시국을 대학내에서 해결할 수 없다며 정치ㆍ경제ㆍ사회 등의 과감한 개혁으로 사회 불안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물가불안등 사회의 어지러움이 학생들의 부도덕과 폭력성때문이라고 책임을 돌리는 것은 『자신의 눈에 든 홍두깨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의 티는 보인다』라는 것으로 이해되리라 생각한다.
  ▼역사의 어두운 암흑시대를 화려하게 장식하던 5공의 잔류들의 신당창당으로 부활의 기지개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5공말의 「학원안정법」이 또다시 망령의 부활로 자리잡아 역사의 퇴보를 자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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