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된 사회에서 인권운동의 과제와 전망

  과거 인권운동의 평가
  천정배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사 모임>

  종래 한국의 인권운동은 민주화운동의 일부를 이루면서 과연 나름대로의 독자성이 있는지 의심스러울만큼 여타 정치, 사회운동의 부문과 얽혀진 상태이다.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못한 우리의 경우 인권운동이 민주화운동과 동일시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민주화의 과제를 지닌 사회에서 인권운동의 과제와 성과는 곧바로 민주화운동의 그것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국가보안법이나 노동악법을 개폐하는 문제는 민주화 그 자체라고도 볼 수 있다.
  유신이후 민청학련 사건으로 수많은 정치범이 생겨났고 이들을 변호하고지원하는 활동이 조직화됨으로써 처음으로 인권운동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 태동했다. 그 큰 두개의 축이 인권변호사들의 활동과 교회협 인권위등의 종교단체의 가세라 하겠다. 이들을 중심으로 한 인권운동은 독재권력의 문단적 탄압에 대한 인권운동의 정당성으로 민주화 운동의 기반을 얻었고, 결과 직선제 개헌등 상당한 부분이 인권운동의 공으로 들려질 민주화 조치를 끌어냈다.
  하지만 인권운동은 대중에게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활동은 벌여야 했으나 주객관적인 취약점으로 흡족할만한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현재 우리 인권운동에 보완해야 할 점은 △연구의 활성화△정보, 자료의 공유체계 수립△국제인권기구와 연대△대중참여 프로그램 개발△대중전달체계 연구이다.
  취약한 현실의 역량안에 풍부한 잠재력 기반을 구체화 시키기 위해서는 인권운동 단체들의 항시적 협력체제 구축이 시급한 방안으로 모색돼야 한다.

  인권운동의 과제와 전망

  김일수 교수<고려대 법대>

  민주화를 지향하던 시대의 인권운동을 투쟁적인 데서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민주화의 토대위에서 질을 한단계 높이는 것이 시대적 상황이라면 인권운동도 그 진로와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안되리라 본다.
  첫째, 제도와 구조의 개혁이다.
  인간존재의 인간다운 삶을 왜곡시키는 제도와 구조를 바르게 잡는 것이 인권운동이 지향해야 할 개혁이다.
  재일한국인 차별대우문제, 위안부와 원폭피해자 보상문제, 반공이데올로기와 독재정권에 의해 범죄자로 낙인찍힌사람들의 명예회복 및 복권문제, 근로자의 권익문제, 여성차별문제, 인신구속및 고문문제등이 우리인권의 왜곡된 실상이고 이 왜곡을 풀어나가는 것이 인권운동의 시급한 과제이다.
  둘째, 의식과 방향의 개혁이다.
  우리나라에서 인권의 딜레마는 인권보장을 위한 법제도는 서구의 그것과 근접한 수준이면서도 인권은 아직도 그러한 법의 요구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낮은 인권의식, 인권적대적인 관행이 법규범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인권현실은 인권규범의 수준으로 일치시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자면 검찰권의 정치적 중립, 사범권 독립 현행제도와 의식의 획기적 개선이 시급하게 요청된다.
  정치적 자유와 사상, 양심,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는 제반악법이 폐지지되어야 할 것이고, 기본권신장을 위한 농촌경제 활성화, 도시빈민 생존권확립을 위한 시민연대활동의 활성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논찬

  민주자유당 강신옥 의원은 "6공때 인권상황이 나빠졌다는 것에는 반대생각이다. 현행법에 거스려 구속자가 더 많더라도 인권상황이 나빠진 것이 아니다"라며 "노정권보다 더 큰 정당성을 가지는 김영삼 대통령하에서 정치적인 것에 의한 인권보다는 사회복지적인 인권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고 과제를 제시했다.
  이어서 민주당 강수림 의원은 당 정책으로 첫째 사면복권, 둘째 악법개폐 특별위원회를 통한 국가보안법 철폐, 안기부법 전면수정, 집회시위법 개정요구, 셋째 의식의 개혁을 들었다. 또 강의원은 "제도자체의 없다면 법과 제도의 모순 때문에 더 많은 양심수가 나타날 것이다. 새정부는 제도자체의 개혁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의 함세웅 신부는 "대중확보 부족이라는 문제점에 있어서 언론이 제 구실을 못하는 점을 들 수 있겠다. 그리고 재판을 통한 형식, 논리, 언어의 궤변이 있는데 사법부의 근원적인 정화가 있어야하겠다"고 지적했다.
  6공때 피부로 느껴지는 탄압은 줄었지만 더 교묘한 인권탄압으로 양심수가 3배나 증가했다며 함신부는 국보법철폐, 양심수석방운동을 계속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의 남규선 총무는 "국제인권기구 가입등 좀더 세련되게 변화된 6공 인권정책이지만 양심수증가, 고문, 경찰폭력, 반민주악법존개는 변치않은 6공인권현실을 여실히 드러낸다"고 말했다. 이어 남총무는 인권인운동이 대중적운동, 시민운동으로 자리매김되기 위해서는 악법, 제도개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법률가, 종교, 재야등 각 단체들이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위해 결합해야 한다고 과제를 밝혔다.
 
  질의 응답

  학계에서 바라본 사법부와 검찰의 중립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김일수 교수는 "사법부에 자정작용이 되는 인사가 있어야겠고 재정적독립, 대법원장임명권을 국회로 옮기는 동의 방안, 검찰총장의 임기제들은 들 수 있다"라고 답했다.
  전문화, 대중화 과정의 새로운 인권운동 방식을 적용하는데 지금의 한계와 극복대안을 묻는 질문에 천정배 변호사는 "현재 인권운동의 잠재역량은 매우 높다"며 "이를 모으기 위해서는 운동단체들간의 구체적 연대의 틀이 모색되어야 겠다"라고 대답했다.
  강제징집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는 강수림의원이 "양심 선언한 사람들에 대한 병역문제의 불합리성은 병역법을 담당하는 국방위원회와 논의해 보겠다"라고 답변했다.

  <정리=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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