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은 학생을 저버리지 않는다

△ ‘민족충대 활동가 조직’ 사건을 어떻게 맡게 되었는가?
   서영완씨의 약혼녀인 오은아씨 신청으로 맡게 되었다.
 
△ 10일 오전 변호인 접견에서 어떠한 대화들이 오갔는가?
   학생이 농담으로 “술 안먹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니까 살쪘다”고 말했다. 처음 변호인 접견때보다 많이 침착해졌다. 그리고 몸은 건강하다. 주로 재판준비를 위한 이야기를 했다.

△ 우리학교 총학생회측에서 경찰에서 발표한 혐의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다. 변호사 된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보는가?
   처음 경찰에서 조사할 때와 다른 점이 있다. 사실 경찰에서 조사할 때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검찰로 수사가 넘어간 상태이고 어설픈 내용, 예를들면 북한영화상영, 충청총련 완전장악을 목적등의 혐의내용은 제외시키고 있다.

△ 재판은 언제 시작되는가? 그리고 재판에서의 쟁점사항은 무엇인가?
   12월 중순쯤 재판 일자가 잡힐 것 같다. 쟁점사항은 주체사상 학습과 활동가 조직 강령, 규약채택 부분이다. 주체사상 학습 부분은 일부 학생도 인정한다. 이것은 혐의내용을 떠나서 아직까지 사상의 자유가 완전히 인정되지 않고 있음을 말하기도 한다. 또 활동가 조직의 강령, 규약부분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강령, 규약을 채택한 적이 없다고 한다.

△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재판에 임할 생각인가?
   전례를 볼 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무죄를 인정한 적이 없다. 하지만 작년에 이와 비슷한 사건에서 “북한은 더 이상 우리나라의 경쟁상대가 아니고, 사상에 있어서도 자신감을 보여야 한다. 따라서 사상은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판결이 있었다. 이를 근거로 변론할 계획이다.

△ 재판결과를 어떻게 보는가?
   재판 결과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학생 중 대부분은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으로 본다.

 

이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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