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과 법률’ 대전발전모색

  지난 14일 우리학교 공과대 취봉홀에서는 21세기 첨단과학기술ㆍ특허타운으로의 대전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심포지움이 있었다.
  ‘과학기술과 법률’이라는 주제로 열린 첫번째 토론에서 현대과학기술이 갖는 위험성에 대해 법률적인 제재가 필요하며, 과학기술이 사회에 적용될 때 일어나는 여러 파급효과에 대한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토론자들의 공통된 견해였다.
  특히 이화영(임산공학ㆍ교수)교수는 “법률과 과학기술이 함께 협의하는 체제를 어떻게 모색하는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두번째 토론 역시 과학기술과 법률의 밀접한 관계를 다루고 있는 특허 쟁송과 특허 법원의 침해 및 과제에 대해 다루어졌는데 주제를 발표한 신운환<국제특허연구원 교수>박사는 “과학기술문제에 관한 다툼인 특허사건의 재판에 있어 과학 기술자들이 가진 전문지식과 경험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점을 법조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기술판사제도를 도입할 수 없다는 주장은 결국 법학전공이 아닌 다른 전공 출신자들에게는 판사직책을 내줄 수 없다는 일부 법조인들의 이기주의”라고 오는 98년 부터 신설, 운영되는 특허법원에 기술 판사가 아닌 사법보좌 형태인 기술심리관을 두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그리고 “특허청이 97년 말 완공될 예정인 둔산지역의 정부 제3청사로 이전될 예정이고 과학기술연구 기능의 대표적 산실이 될 대덕연구단지가 대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법원을 서울에 두어야 한다는 관계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현수(공과대ㆍ교수)교수도 “대전은 과학기술의 메카인 지역으로서 특허법원이 다루는 일들이 과학기술과 관련되어 있고 특허소송 민원의 주체가 과학 기술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대다수의 연구원들이 모여 이곳 대전이 특허법원의 적정지”라고 말했다.

 박두진 기자

저작권자 © 충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