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독려 문자 재구성, 인포/ 이서영 기자
투표 독려 문자 재구성, 인포/ 이서영 기자

  지난 11월 15~17일, 우리 학교는 2024년도 학생자치기구 총선거를 진행했다. 그러나 총선거 진행 도중 후보자가 선거권자에게 직접 투표 독려 연락을 한 것으로 밝혀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물론 선거 과정이 부정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학우들 사이에서 불거졌다. 

  우리 학교 A 학우는 총선거 투표 마지막 날 단과대 학생회 후보자에게 투표 독려 연락을 받았다. A 학우는 “학과 사무실도 아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도 아닌 후보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와 자신이 미투표자인 것을 어떻게 알고 투표 독려 연락을 했는지 당황스러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선거인 명단을 후보자에게 넘긴 것을 인정하며 “‘충남대학교 선거시행세칙’과 ‘충남대학교 정보화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선거인 명부를 후보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가 근거로 주장한 세부 규정은 선거시행세칙 제33조 1항(학교 당국에 재학생명부를 요청해 선거일 직전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선거권자를 확정한다)과 정보화업무 규정 제14조 1항 2호, 6호(개인정보 관련 조항)다.  

  그러나 우리 학교 정보화본부는 “‘충남대학교 정보화업무에 관한 규정’은 정보화본부의 업무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학생자치기구 선거에 활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자치기구 세칙 내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활용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중앙선관위원장은 “현재 세칙에는 개인정보 이용 관련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아 향후 관련 규정 신설에 대한 논의를 중앙선관위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후보자가 미투표자를 알 수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선거인 명부 전달 과정에서 후보자가 전체 선거인 명부를 미투표자 명부라고 오인해 벌어진 일이었다고 중앙선거위원장은 해명했다. 덧붙여 중앙선관위가 투표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소문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와 단과대 선관위 모두 선거권자 투표 완료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며 논란을 일축시켰다. 또한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거시행세칙 제43조 4호에 따라 특정 후보자에 대한 의사 개진이 포함되지 않은 투표 독려 행위는 문제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한편, 해당 단과대 선관위원장은 해당 사건의 발생 원인으로 투표율이 기본적으로 저조하다는 것도 있지만, 현재 개표 가능 기준선(50%)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을 꼽았다. 단과대 선관위원장은 “투표에 관심 있는 학우는 대개 학생회비 납부자인데 납부자의 비율이 줄며 (투표율도 줄어) 학생자치기구 부재로 납부자들이 혜택을 보지 못해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어 “이를 해결하고자 개표 가능 기준선 하향 조정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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