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지방거점국립대학(이하 지거국) 8곳이 등록금의 6~10% 수준의 학사학위취득유예 등록금(이하 졸업유예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우리 학교의 졸업유예금은 학기당 당해 등록금의 8%인 19만 3,500원(공과대학 기준)으로, 지거국 가운데 네 번째로 높은 금액이다. 

  취업난으로 인해 졸업을 미루는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졸업유예제의 취지가 무색하게 졸업유예금이 오히려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학사학위취득유예제(이하 졸업유예제)는 졸업요건을 모두 갖췄으나 취업난 때문에 졸업 이후 바로 직업을 구하지 못해 재학 기간을 억지로 연장하는 학생이 늘자, 일부 학교에서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등장했다. 

  그러나 졸업유예제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어 최소학점 수강 의무, 높은 금액의 졸업유예금 부과 등의 대학별 운영 방식은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이에 지난 2018년 수강의무화 금지를 골자로 한 졸업유예제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신설돼 졸업유예자의 근거가 법제화됐다. 그러나 졸업유예제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우리 학교를 포함한 여러 대학에서 졸업유예자는 여전히 등록금을 부담하고 있다. 

  우리 학교 재무과 등록금 담당자는 졸업유예자의 등록금 납부 사유로 정기주차등록, 기숙사 이용, 재적생 신분으로 학적관리(졸업사정 및 학생지도 등), 도서관 이용 등을 설명했다. 

  또한 “졸업유예자의 납입금은 우리 학교 학사운영규정 제90조의 2에 따라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하고, 이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라며 고등교육법 취지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반면 졸업이수학점은 충족했으나 졸업논문(혹은 졸업인증제)을 충족하지 못한 수료생은 졸업유예자와 달리 신청 학점이 따로 없으면 등록금을 내지 않는다. 졸업유예를 신청하려 했던 우리 학교 철학과 졸업예정자 A 학우는 “타지에 사는 경우 다른 사유가 없는 이상 굳이 돈을 내면서까지 재학생 신분을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수료생으로 남아 내년 졸업논문을 준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졸업이수학점을 충족하지 못한 채 수업연한 8학기를 초과해 재학 중인 수업연한 초과자는 졸업유예자가 아닌, 별도의 학적 상태에 해당한다. 

  한편, 총학생회 동행은 졸업유예금 완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최인용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해당 단과대학 등록금을 기준으로 8%인 졸업유예금을 소속 단과대학에 관계없이 우리 학교 최저 수준으로 통일할 것을 등록금심의위원회와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졸업유예금 부과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지난 10일 국가거점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에서 졸업유예금 개선이 합의됐다. 지거국 총장들은 ‘학생 부담 완화’ 차원에서 등록금의 10% 수준인 기존 졸업유예금을 등록금의 5% 이하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학교 졸업유예금은 내년 초에 열리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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