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 학칙중변경학칙(안)이 지난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되었다.
 이번 학칙개정안은 교육부 대학 12100-378(’96.10.24)에 의거 확정된 ’97년도 학생정원 조정내역을 반영하고 교육법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5141호 ’96.8.23)으로 1998학년도부터 수의예과의 신설과 수의학과 수업년한이 조정(4년→6년)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리하며, 본교 교육공무원인사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근거조항을 학칙에 정하고 국립학교 설치령의 개정(대통령령 ’97.2.27)으로 법정기구화된 공동실험실습관을 부속시설에 삽입시키며 기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취지하여 발표되었다.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우선 학생정원 조정 및 학과통합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리하고 학부내의 전공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 (안 제3조, 안 제43조 제1항)과 부속시설에 국립대학교 설치령의 개정로 법정기구화된 공동실험실습관을 추가하고 기타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것(안 제 5조), 수의예과 신설 및 수의학과 수업년한 변경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리하는 것(안 제6조, 안 제27조, 안 제43조 제 2항),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근거조문을 마련하는 것 등의 4가지 사안이다.
 학칙개정안을 세부적으로 주요골자는 제3조 3항에 및 4항에서 학부에는 2개 이상의 전공분야를 둘 수 있으며 계열또는 학부로 모집한 학생의 학과(전공) 배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는 내용이며 제6조 1항에서는 ‘의과대학 의학과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하되 의예과 2년, 의학과 4년으로 구분운영하며’를 ‘의과대학 의학과 및 수의과 대학 4년으로 구분 · 운영하며’로 한다는 내용이다.
 다음으로 학칙개정에 따른 부칙 내용을 살펴보면 학부제 실시에 따른 경과조치에 대해 이 학칙 시행당시 학부통합에 다라 폐지되는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농학과, 원예학과, 산림지원학과, 임산공학과, 축산학과, 낙농학과, 농생물학과 및 농화학과 재적생중 학적변도응로 인하여 1997학년도 입학자와 같이 졸업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인의 희망에 따라 통합에 해당학부에 편입시키며 교육과정은 입학당시의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과 또 인사위원회 위원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에는 당시 우리 학교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 4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두가지를 기본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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