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우리 학교 에브리타임에 “예비군 훈련이 있는 날엔 강의 영상이라도 남겨 놔야 하는 거 아니냐”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예비군 훈련으로 빚어진 학습 공백 문제가 불거지는 가운데, 우리 학교에서도 학습권을 보호받지 못한 남학우들의 목소리는 점차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우리 학교 A 학우가 예비군 훈련과 발표 수업 날짜가 겹쳐 곤혹을 치른 바 있다. A 학우는 하루 종일 예비군 훈련에 참여했지만, 학교 수업은 여느 때와 같이 정상 진행돼 조별 과제 발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았다. 

  또한, 비슷한 상황을 겪은 우리 학교 정동희(국어국문학·3) 학우는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빠진 수업에 대해서는 출석이 인정돼 다행”이나 “수업 진도를 따라가기는 여전히 쉽지 않다”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예비군법’ 제10조의 2항엔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이 무색하게도 예비군 학습권 문제는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우리 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기환 교수는 “그동안 예비군 학습권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지 않아선지 예비군법 제10조의 2항을 제외하고는 추가 법령이 없다”며 “정부와 여당이 지난 6월 논의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 해당 사안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제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교수들은 예비군 학생들에게 충분한 수업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학생들을 향한 배려를 권했다. 정동희 학우 역시 “예비군 훈련과 날짜가 겹치는 수업은 녹화 강의로 대체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며 대책 강구를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 사안에 대한 우리 학교의 대책 마련은 요원한 상태다. 최인호 교수회장은 “예비군 훈련은 공결 사유로 인정되기 때문에, 관련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도, “학업 공백 방지를 위한 수업 자료 첨부는 필수”라고 덧붙였다. 

  최인용 동행 총학생회장 또한 “현재 예비군 학습권 관련 대안은 마련되지 않았으나, 향후 예비역 남학우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장을 마련해 문제 상황에 대응할 예정”이라며 “우리 학교에서 학생 예비군 부당 결석 처리 등의 사건이 접수될 경우에는 조속히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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