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흉기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지난 7월 발생한 서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을 시작으로 분당 서현역에서도 비슷한 범죄가 일어나자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고,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현재 두 사건의 피의자는 신상공개가 이뤄졌지만, 지난달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다. 같은 범죄지만 다른 결과, 과연 피의자 신상공개의 기준은 무엇일까.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에 일어났던 강호순 사건을 이후로 흉악범에 대한 신상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돼 2010년에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가 신설됐다. 해당 규정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강법)’에 따라 4가지 기준을 모두 부합했을 경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다. 4가지 기준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 있다. 기준의 부합 여부는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의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 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며, 경찰청 소속 경찰관을 포함해 4명 이상의 외부전문가(의사, 교수, 변호사 등)로 조직된다. 

  그러나 해당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과거부터 계속되고 있다.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닐 것’이라는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기준들은 모호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지난 2019년에 한국형사정책학회에서 발행된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논문에서는 피의자 신상공개의 판단기준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이 상당수 존재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각각의 범죄에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특강법에는 얼굴 공개 여부에 대한 조항만 담겨있을 뿐, 피의자의 얼굴을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지에 대한 조항은 없다. 이 때문에 그동안 경찰은 피의자가 머그샷 촬영을 거부할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나 공개된 피의자의 증명사진이 실물과 달라 미국처럼 머그샷으로 신상공개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에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피의자의 신상공개가 이루어질 때 머그샷 공개를 의무화한 특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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