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과 23일, 이틀에 걸쳐 2023년도 제1차 정기 대의원총회(이하 총회)가 열렸다. 총회에서는 ▲총대의원회 상반기 업무 보고 ▲감사결과 공고 및 개선사항 논의 ▲하반기 일정 안내 ▲상임위원 및 중앙감사부 임명식 ▲총학생회칙 부분개정안 발의 및 의결 등이 진행됐다. 

  특히 23일 총회에서는 총학생회칙 개정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번 부분개정안은 그동안 관례상 이행했던 내용을 명문화하고 가독성을 높임으로써 총학생회칙을 바로 알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이날 총회에는 재적 대의원 104명 중 총 75명이 참석했으며, 총학생회칙 개정안은 조항마다 참석 대의원 전원의 거수 투표를 통해 의결을 진행했다.  

  이번 의결을 통해 총학생회장단과 총대의원회 의장단 탄핵 절차 및 요건이 명문화됐으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학과 대의원이 추가됐다. 본회 기구의 구성을 ▲의결기구 ▲운영기구 ▲집행기구 ▲대의기구로 구분했으며 학생총회 소집에 대한 상세 규정과 겸직 금지 조항 역시 추가됐다. 

  한편, 지난 5일과 6일에 열렸던 제1차 정기감사에서는 중앙자치기구와 단과대학 학생회에 대한 감사가 이뤄졌다.  

  감사 시행 결과, 중앙자치기구 중에서는 총학생회가 수익사업 장부 미작성과 추가 제출 장부의 세부 내용 미비로 인해 경고 1회와 주의 1회를 받았다. 단과대학 학생회 차원에서는 ▲공과대학 ▲국제학부 ▲농업생명과학대학 ▲생명시스템과학대학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단과대학이 경고 혹은 징계를 받았다. 가장 많은 징계를 받은 곳은 예술대학 학생회로 경고 2회와 주의 2회를 받으며 2주간 예산 집행이 정지됐다.     

  총대의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이혁주 학우(해양안보학·4)는 “지난 5개월 간 열심히 준비했던 총학생회칙 부분개정안이 성공적으로 의결돼 만족스럽다”며 “감사시행세칙, 선거시행세칙 등의 문제 역시 추후 논의를 거쳐 현황에 맞게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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