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2030세대 젊은 공무원들이 거리에 나섰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속 2030 청년 조합원들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보수 인상안에 상복을 입고 ‘청년 공무원 노동자들의 청춘 장례식’을 진행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러한 공무원들의 임금 인상 요구에 대해 건국대 행정학과 김준모 교수는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나 일본처럼 한국도 공무원의 제한적 부업 허용 등과 관련한 제도 마련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공무원의 부업 허용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인구 감소로 인한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의 부업을 허용하고 있다. 단, 부문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겸직이 가능하다. 일본 공무원은 이러한 부업을 통해 고수익을 벌고 있고, 상당수가 부동산 투자를 통해 높은 부가수익을 얻고 있다.

  2021년 IT 서비스 업체 십독(SheepDog)이 일본 직장인과 공무원 4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교직원을 제외한 공무원 14.29%가 부업을 통해 월 20만 엔(약 207만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또한, 공무원 4대 금지 의무 중 하나로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가 명시돼 있다. 

  우리 학교 도시·자치융합학과 김종성 교수는 이처럼 공무원의 부업을 금지하는 이유에 대해 “본업(공무수행)과 부업 사이에 이해충돌이 있을 수 있고,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할 가능성 등 부패의 소지가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공무원은 비공무원보다 더욱 강한 희생과 봉사 정신을 요구받는다”며 “순수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공직을 수행해야 한다”고 공직 가치관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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