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충남대학교공무직지회(이하 노조)를 중심으로, 노조-학교-학우 3자 간 대립이 불거지고 있다. 노조는 지난 하반기부터 ▲ 호봉제 전환 ▲ 정년 보장 ▲ 명절상여금 인상 ▲ 노조와의 협의 후 인사기준 마련 등을 요구하며 학교와의 불공정한 노사관계를 주장해 왔다. 노조는 공무직원들의 요구를 학교 측에 관철하기 위해 ▲ 2~30여 회의 본 교섭 ▲ 교내 시위 ▲ 언론사 및 총학생회 협조 요청 ▲ 가두방송 시위행진 ▲ 현수막 게시 ▲ 단체 연대 투쟁 지원 등을 진행했다.
  하지만 학교 측과의 협의가 불발되자, 150여 명의 전 조합원은 지난 4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파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기존의 ‘직무급제’에서 근속연수에 따라 급여가 책정되는 ‘근속연수제’로 타결했다.
  또한, 재작년 5월 이후 채용된 신규 공채 직원의 정년에 대해 60세 정년 후 추가 고용 3년(기본 1년+기간제 1년+기간제 1년)을 적용하기로 했다.  2019년 3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용역 직원은 신규 공채 직원과 같은 업무를 하면서 68세(65세 정년+촉탁 3년)까지 일할 수 있지만, 신규 공채 직원은 60세까지로 제한됐던 부분이 타협된 것이다. 노조 측 황준규 부지회장(이하 부지회장)은 “아직 인사, 복지, 근로 조건 등 여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약자의 최소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러한 문제는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 측의 활동에 학우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학우 모임 단체를 포함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학우들은 노조의 불공평한 처우에 공감하며 노조의 활동을 지지했다. 이와 반대로 몇몇 학우들은 시위 소음, 총파업에 따른 피해를 이유로 노조 측에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부지회장은 “지지 운동을 해주신 학내 희망의 촛불 법학대학원과 학우 모임 단체에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교섭 과정 중 학교 측의 성실치 못한 태도로 인해 발생한 파업 시위로 학우 및 구성원에게 불편함을 줘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반론할 부분이 있다며 “노조는 공무원과 같은 임금과 권한을 요구한 것이 아닌 우리 수준에 맞는 호봉제와 같은 임금체계를 요구하는 것이나, 마치 일반 공무원과 동등한 임금을 원하는 것처럼 잘못 알려졌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한, “시위로 인해 학교 구성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나, 학교의 태도에 따라 시위를 재개할 수 있다”며 향후 계획을 언급했다.  
  우리 학교는 현재 예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노조 측 요구사항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무과 김봉준 주무관은 “용역직원의 정규직 전환이 얼마되지 않아 상호 간 소통이 부족해 공무직 직원의 업무 특성, 임금, 복지 등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었다”며 노조 측과의 해결되지 않은 상황을 밝혔다.
  또한, “노조 활동에 대한 학우들의 반응을 인지하고 있다”며 “학우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노조 측과의 성실한 대화 및 교섭을 진행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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