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920년대 금주법 시행
  단속반 유지 위해 천문학적 예산 사용
  불필요한 범죄자 양성 등 부작용만 드러나

  캠퍼스 금주령이 발표된 지 몇 달이 지났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음주를 법으로 규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를 보여주는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바로 1920년 미국에서 시행된 금주법이다. 금주법은 미국 내에서 모든 주류의 양조·판매·운반·수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한 것으로 1933년 폐지될 때까지 주류의 불법제조, 국가 예산 낭비 등 수많은 부작용을 야기했다. 또한 금주법이 시행된 13년 동안은 광란의 20년대, 무법의 10년 등으로 불릴 만큼 범죄율이 급증했다.
  법으로 금지시킨다는 다소 무모한 꿈을 품은 이 법은 19세기 이래로 활동해온 미국의 금주 운동가들과 1차 세계대전이라는 시대적 상황이 만들어낸 합작품이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을 떠나 온 금욕적인 청교도 신자들에 의해 세워진 미국에서 금주운동의 역사는 결코 짧지 않다. 미국의 금주 운동가들은 하층 노동자계급의 빈곤과 근무태만 그리고 가정폭력의 원인을 술에서 찾았고 금주법이 시행되기 훨씬 이전부터 알코올의 전면금지를 주장했다. 이들의 영향으로 1861년에 이미 미국 내 13개의 주가 알코올을 금지했었다. 그러던 중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중립국이었던 미국이 참전의사를 표시하자 금주운동은 급속도로 힘을 얻었다. 술을 만드는 데 이용되는 곡물을 절약하면서 동시에 독일 이민자들이 양조업으로 부를 쌓는 것을 견제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주운동은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 결국 1917년 알코올을 전면금지하는 내용의 수정헌법 18조가 국회를 통과했고 1920년 마침내 금주법이 발효되었다.
  그러나 금주법이 시행되자 미국인들이 미처 예상치 못한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났다. 우선 범죄율이 급증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청개구리 심보는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금주법이 시행되자 이전에는 술을 마시지 않던 사람들까지 호기심에 술을 찾았다. 수요가 생기자 자연히 공급도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범죄자로 전락했다. 사람들은 생업을 위해 집에서 몰래 술을 제조했고 이 술은 무허가 주점에 팔렸다. 자연히 술을 제조하고 판매하고 소비한 많은 미국 국민들은 금주법을 어긴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1920년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 <Law less, 2012>에서는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주류 밀매업을 시작한 본두란 삼형제가 점차 범죄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시대 상황을 잘 보여준다.
  술을 불법 유통하는 과정에서 알 카포네 같은 거물급 갱들이 성장하기도 했다. ‘밤의 대통령’으로 불리던 알 카포네는 1927년에만 주류 밀매로 1억 달러의 수입을 올렸고 알 카포네 이후 산발적인 범죄 집단이었던 갱들은 기업형 범죄조직으로 변모했다.
  금주법은 사실상 국민들을 모두 단속할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국가예산만 낭비했다는 비난도 피해가지 못했다. 당시 미국 대통령마저 밀주를 마셨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많은 국민이 술을 찾는 상황에서 약 3만km에 이르는 국경선과 해안선을 겨우 3천여 명의 단속반이 모두 감시하는 것은 처음부터 무모한 일이었다. 그러나 금주법은 이 3천여 명의 단속반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로부터 끝없이 세금을 지출하도록 요구했다. 법안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데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요구되지만 실효성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캠퍼스 금주령을 달갑지 않게 보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다.
  수많은 부작용을 낳은 미국의 금주법은 1920년대 말 대공황을 겪으면서 유명무실해졌고 완전한 실패로 판명되어 1933년 결국 폐지된다. 미국 금주법의 실패사례는 우리에게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실행되는 무조건적인 규제가 항상 답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80년 전에 이미 실패로 판명된 정책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 같다. 만일 캠퍼스 금주령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이는 많은 대학생들을 범법의 그늘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송송이 기자
  song00130@c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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