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진짜 상생은 새로고침해야 가능

골목 슈퍼마켓들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2010년 11월 유통법과 상생법, 이른바 SSM 규제법이 통과된 이후 유통업계는 2년 째 조용할 날이 없다. 본지에서는 지난 1045호에서 자영업의 몰락과 함께 SSM 규제법의 명암을 다뤘다. 작년에는 규제를 교묘하게 피해가는 대형 유통업체들로 인해 불거진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주였던 반면, 최근에는 규제법 자체의 정당성에 관련한 갑론을박이 뜨겁다.
  지난 6월, 절차상 위헌이라는 이유로 대형마트와 SSM 규제 방안의 주요 골자였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처분 등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규제에 대한  반대목소리를 더욱 크게 하는 계기가 됐다.
  이에 맞서 서울시는 대형마트와 SSM이 50여 종의 생필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으며 ‘어떻게든 규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처럼 강경한 규제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지자체와 대형마트 간의 알력싸움은 나날이 깊어지고 있다.
  논란에 앞서 고려해야 할 점은, 생필품 품목을 제한하고 영업시간을 줄인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오롯이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으로 발길을 돌리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미 편의점과 홈쇼핑 등 다른 형태의 거대 유통업체들로 반사이익이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규제책에 기댄 경쟁 완화만이 아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혁신과 재탄생을 돕는 법안 마련과 전폭적인 지원이 우선시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협력센터가 서울 시내 전통시장 입점상인과 방문고객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전통시장 방문고객 증감원인과 활성화 방안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48.9% 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주차장, 쇼핑카트 등 편의시설과 쾌적하고 편리한 쇼핑환경 구축’을 꼽았다.
  2005년부터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쌈지공원과 주차장, 아케이드를 설치해 지역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충남 서산의 동부재래시장은 어려움을 겪는 모든 전통시장들의 좋은 본보기다. 또한 서울시내 700여개 중소 슈퍼마켓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울시 중소유통 물류센터’가 내년 1월 문을 연다.
  이곳을 거치게 되면 유통과정이 5단계에서 3단계로 대폭 줄고, 재고유지 비용이 최소화되며 당일 야간배송 프로그램 등이 제공된다. 이는 거인 유통업체에 대항하는 골목 슈퍼마켓들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원천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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