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합의서, 이행에 문제있다

  교도소 항의 방문, 성명서 잇따라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다.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ㆍ증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 왕래와 상봉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채을 강구한다.'(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ㆍ협력에 관한 합의서가운데)
  '1. 남북합의서의 조속하고도 실질적인 이행의 담보가 되는 국회비준과 같은 국민적 동의절차를 밟아라!
  2. 남북합의서를 빌미로 한 정부의 통일문제 독점과 창구단일화를 즉각 철회하라!
  3. 남북합의서의 발효로 그 법률적 근거를 이미 상실한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4. 법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다. 모든 양심수를 즉각 전원 석방하라!
  5. 범민련 해체, 범민족대회 중지요구등 민간차원의 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의도를 즉각 철회하라!'(민주주의 민족통일 대전충남연합의 성명서 가운데)
  
  잇따른 성명서, 항의방문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의 첫날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던 지난 6일, 대전교도소 정문앞에는 아랑곳없는 학생, 시민들의 애절한 함성소리가 소내로 울려퍼졌다.
  전 전대협 의장이었던 송갑석씨의 어머니를 비롯한 민가협회원들과 대전대협 소속 학우등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민주주의 민족통일 대전ㆍ충남연합(이하 연합)에서 주최한 '대전교도소 항의방문'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날 집회는 서울, 부산, 공주등 전국의 7개 구치소ㆍ교도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는데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산하 각 지역연합단체 회원들과 지구대협소속 학우들은 각각 해당지역 교도소를 항의방문해 '통일인사 석방과 국가보안법등 악법철폐'를 요구했다.
  한편 대전지역에서는 지난 4일 대전충남기독교 사회운동연합과 대전기독교 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가 시국성명서를 발표한 것을 비롯, 6일 오전에는 충도청 기자실에서 연합의 성명서 발표가 있었다.
  지난 5일부터 3일간 열렸던 제7차 남북고위급 회담에 즈음하여 발표된 이 성명서는 '남북합의서의 실질적 이행과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으로의 체결, 국회비준을 받을 것, 전국민적인 통일논의와 자주적 교류보장, 반통일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폐지, 양심수들의 전원석방, 완전사면복권'을 촉구하고 있다.

  반통일적 '남북합의서'이행

  91년 12월13일 채택되고 92년 2월부터 발효된 '통일조국의 첫걸음' 남북합의서에 쌍수를 들어 환영하던 이들 민간단체가 제7차 고위급회담을 앞두고 '성명서'를 속속 발표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합의서 발효이후 그 이행에 관한 논의의 전과정에서 보여왔던 정권의 태도에 배경이 있다.
  즉 현정권은 남북합의서의 발효이후에 민간차원의 대북한 경제협력에 제동을 걸면서 '합의서의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이행'운운하며 민간차원의 통일운동을 봉쇄하더니 총선이후에는 '합의서는 단지 성명서적인 성격일뿐 그 이상의 효력이 있을 수 없다'는 보수강경파들의 망언이 득세하고 있는 최근 현실에 대한 우려인 것이다.
  또한 정부는 지난달 23일 제3차 남북 정치분과위에서 북쪽에 '범민련ㆍ범청학련 해체, 범민족대회 중지'등을 요구하며 통일운동에 대하 노골적인 탄압의도를 드러내기도 했다.

  전국민적 통일 논의시급

  이에 대한 전국연합의 성명서를 분석하면 크게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 남북합의서의 즉각 이행요구이다. 구체적으로 국회의 비준, 동의절차를 거친후 국내법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이 아이러니한 항목은 과거 7ㆍ4남북 공동성명서가 정권의 독단적인 진행에 따라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공허한 외침이 되었음을 상기시켜 준다.
  둘째,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들 수 있다. 이는 서두에 적은 남북합의서 전문의 1조에 근거하고 있다.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경한다'면서 북한을 '정부를 참정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인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서슬퍼런 칼날이 되고 있는 현실은 명백한 모순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은 이승만 정권시 제정이래 애국민주세력을 탄압하고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희대의 악법으로 오래전부터 폐지에 대한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었다.
  셋째로는 5천5백여명에 이르는 양심수에 대한 전원석방이다.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제반악법이 폐지, 개정되어야 할 이때에 더이상 시대의 양심들이 철창안에 갇혀 있을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번 7차 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의 연형묵총리가 임수경, 문익환목사등 통일인사 석방과 비전향장기수인 이인모씨의 귀환을 언급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이 전혀 다루어지지 않은채 7차 남북고위급회담은 막을 내렸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왜소한 결과만을 남겨놓고서.
  따라서 5월말에 있을 전대협 출범식을 전후로 성명서를 토대로한 광범위한 통일투쟁이 전개될 전망이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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