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합의서와 반국가단체

  ▼76세의 전 인민국 종군기자 이인모씨가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리고 있는 신라호텔에서 북쪽대표를 만나려다 경찰에 연행되었다. 이인모씨는 34년간 옥고를 치르고 정부에 고향으로의 귀향을 허가해달라고 여러 차례 탄원해 왔었고 북쪽대표단도 그를 북한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해 왔었다.
  그는 "고향 사람도 보고싶고 가족에 안부라도 전하려 했는데 이렇게 막을 줄은 몰랐다"고 했다.
  이 할아버지처럼 간절한 소망을 가진 1천만 이산가족들의 서린 한과 전 국민의 통일염원이 7차 고위급회담에 모아졌었다.
  ▼비록 1천만 중의 1백명이지만 '광복절 고향방문'이라는 가시적 성과라고 평가되는 7차 고위급회담의 쟁점은 실질적 내용을 담보하는 부속합의서에 대한 이견으로 구체화되지 못했다.
  북한을 합법국가로 인정했다는 의미를 가지는 UN동시가입과 합의서는 남한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이므로 북한을 '반국가 단체'라고 규정내리던 이전의 모습을 탈피했다.
  하지만 아직도 북한을 이적단체로 상정하고 그 기반을 두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통일인사들을 가두어 놓는한 우리의 통일은 여전히 옥안에 갇혀 있을 수 밖에 없다.
  ▼합의서가 마련되기까지 각각 국내정치ㆍ국제적 관계 고려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남북합의서'의 성격을 보는데 시각차가 있다. 정부는 여전히 북한을 '반국가단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민간차원의 통일운동은 원천봉쇄하고 있다.
  '반국가단체'와 남북간관계에 합의한것이 아니라면 남북합의서는 남북한 간의 국제적 조약으로 간주해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국내법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동안 민간차원의 통일운동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나 '심정적 통일'이상의 정책대안을 내오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통일환경의 조성을 위한 남북합의서채택 이외에도 시급하게 제기되는 것이 통일방안의 통일문제이다.
  남북합의서는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때 합의서의 조속한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의 마련으로 실천기구의 기동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남북합의서의 실현문제가 이전에 그래왔듯 우리사회의 정치적 사안에 밀려 또는 정치적 쟁점의 희석화로 통일문제의 부상이라는 축면으로 사용되어지지 않도록 끊임없는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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