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의 본질

  지배체제 유지 위한 민중탄압도구

    얼마전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이하 사노맹)조직원 39명이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위반으로 구속된 사건이 있었다. 박노해씨의 구속으로 그 실체가 드러난 사노맹은 그간 노동의 현장에서 노동3권보장과 제반 민주적 권리 획득을 위해 노력했음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런데 이번 검거에서 구속근거는 파업선동을 통한 사회불안요인, 반국가 단체결성, 찬양ㆍ고무죄, 자진지원ㆍ금품수수죄등 어마어마한 죄상들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시대 역사를 돌이켜보면 국보법은 오늘날 국가성장의 주역이면서도 그 분배로부터 소외된 노동자와 농민, 빈민들의 정당한 생존권 투쟁을 압살했으며 민주인사의 입에는 재갈과 구속등 사회저편으로 내몰았다. 또한 요즘 한참 통일논의가 진행되고 그속에서 남북민족 동질성회복과 경제교류를 주요골자로 하는 남북합의서를 한낮 종이껍데기로 만들 수 있는게 국보법이다. 그렇다면 과연 국보법은 무엇인가? 왜 역사적으로 또 오늘날 국보법 개폐의 문제가 논란이 되는가?
  
  제정과 시행

  국보법이 처음 제정된 것은 1948년 12월1일이다. 그당시 국보법 제정 과정이나 시행된 것도 대단히 급속하고 졸속한 것이었다. 당시의 여순사건을 비롯한 4ㆍ3항쟁등 사회는 건국초기의 진통을 겪고 있었다. 우선 이런 건국초기 역사적 사건의 진상을 차치해두고 극도로 혼란한 시대적 상황에서 국보법 제정의 근거는 일정정도 있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이 극도의 비상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정부인사와 의원들조차도 국보법이 인권침해와 악용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한시적 성격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그 이후 국보법은 1949년과 1950년에 걸쳐 몇가지 중요한 조항에 관하여 개정ㆍ신설을 하게 된다. 법정 최고형을 사형으로 인상하는 것, 단심제로의 규정, 보도구금제의 신설등이다. 6ㆍ25를 겪으면서 이 개정법안은 시행령조차 마련되지 못했으나 그 후에 개정되는 법률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1958년 국회를 통과한 제3차 국보법은 종전의 내용보다 훨신 강화되어 그 당시 이미 국민의 신망을 잃어버린 이승만 정권의 재집권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4ㆍ19혁명이 일어나고 이승만이 해야한다.
  4ㆍ19혁명에 의하여 들어선 장면정부는 종전의 국보법은 폐지하고 훨씬 약화된 국보법을 만들게 된다. 그렇지만 장면 내각은 혁신세력을 규제할 목적으로 반공규제법안을 만들었다. 그러나 국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와중에 16군사쿠데타로 상황은 반전하게 된다. 쿠데타세력은 혁신세력과 민주인사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가하였고 그러한 이유로 지금까지 있었던 국보법보다 훨씬 강화되고 악화된 모습의 반공법을 제정하게 된다. 이로써 국보법ㆍ반공법은 안보형사법의 2대 지주로써 그당시 민주적 제권리는 철저하게 말살된다.
  더구나 1974년 이후 나타나는 긴급조치는 정상적인 법치주의의 형식적 구조조차도 무너뜨리고 국보법ㆍ반공법을 동원할 것도 없이 바로 긴급조치에 의해서 모든 정치적 의사가 처벌되는 극악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
  1980년 민주화의 봄을 누르고 5ㆍ18민중항쟁을 불러온 제5공화국 세력은 정권 자체가 정통성이 없음을 인식, 정권유지를 위한 체제유지법을 필요로 하게된다. 이에 5공세력은 반공법에 대한 국민의 원한을 여론에 호도하고 반공법과 국보법을 통합하여 국보법으로 단일화시킨다. 그러나 새로 제정된 국보법안에 반공법이 고스란히 들어가 명분뿐인 개정일뿐 실제로 변화된 면이 없었다.
  이렇듯 역대정권은 정권이 바뀔때나 위협을 느낄 때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위협을 느낄 때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정치적 위기와 남침을 강조하면서 국보법 존재이유를 설명해왔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지난 역사를 돌이켜 보면 그러한 설명은 국가적 위기에 대처한 방식이라기 보다는 정권유지와 연장을 위해서 국민을 우민화시키고 위기의식 조작으로 혁신세력을 탄압하는 도구이었을 뿐이다.

  국보법의 법률적 의미

  우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약하는 형벌법규는 죄형법정주의 원리하에서 그 구성요건과 개념규정이 구체적이고 명백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 국보법은 그 구성요건이나 개념규정이 애매모호함으로 인해 시각에 따라 달리 해석될 여지가 많고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의 자의적 판단의 우려가 높다.
  둘째로 국보법은 각 구성요건이 이미 형법과 기타 형사특별법에 의하여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존재의 필요성은 시상된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형벌법규와 중복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해도 그것은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없거나 적절하지 못한 것이다. 이 부분은 국민의 표현자유와 정면으로 충돌되는 것이다.

  현실 사회에서의 의미

  앞에서 국보법의 법률적인 의미를 알아보았다. 이제 현실 사회에서 국보법은 어떻게 적용되고 정권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당초의 국보법은 국가변란이나 폭동들에 대비하기 위한 한시적인 성격이었다. 그것은 당연히 제정 초기인 해방직후 이승만 정권때 극도의 혼란한 사회에서 국보법 존재의 필요성을 일정정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후 남한 내의 반란집단이나 무장집단은 사라지고 내란적 상황도 종식되었다. 그렇다면 국보법 존재의 근거는 이미 상실되었고 더구나 적용대상도 국보법이 주요하게 견제대상으로 삼은 북한이나 남로당이 아닌 남한 내의 정치세력에 대한 정치적 타압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요즘 그 열기가 고조된 통일논의에 있어서도 국보법이 미치는 영향과 파급은 상당한 것이다.
  남북한의 적대적 관계와 초기 이승만정권의 북진통일정책은 이미 공식적으로 폐기된지 오래이다. 대한민국 건국초기 UN에 의해 건국을 인정받고, 그러면서 북한은 불법집단의 점령지로마 해석하였다.
  그러나 7ㆍ4공동성명이후 최근의 남북합의서 채택의 과정은 이미 불법진단. 반국가단체의 개념을 사상시키고 평화적 통일로 민족동질성 회복과 민중들이 주인되는 세상건설의 대상으로서 북한의 존재인식 변화를 요구한다. 더구나 북한의 국명과 당국자의 명칭이 공식적으로 씌여지고 UN동시가입, 남북한 직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비춰보았을 때 국보법은 더이상의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한다. 또 여기서 주목할 것은 과거 이데올로기 주입에 의한 사회, 정치, 경제적 모든 영역에서 반공 이데올로기의 경화는 남침등 무장집단의 폭동을 이유로 정당화 하였다.
  그러나 이미 극도의 이데올로기적 편향과 과잉반응은 국민의 올바른 사회적현상과 전망에 대한 정상적인 시각을 흐리게 하고 자유민주주의 질서마저도 파괴하는 역기능을 수행해왔다. 특히 사상적 이유로 하여 자본주의 생산관계 생산주체인 노동자, 농민들의 제반권리 획득투쟁을 억압하고 많은 민주인사 쇠창살안에 가두었다.

  존립근거의 상실

  20세기말 대한민국은 건국초기와는 다른 변화된 세계속에 위치해 있다. 과거 냉전의 분위기는 무너졌고 극악한 제반 민주적 권리 침해도 더 이상은 국민들  용납하지 않는 시대이다. 그리고 너무나 멀기만 했던 통일도 이제 구체화되고 실질적으로 가능성있게 비춰진다.
  이제 더이상 국보법이 이 사회에 존립할 근거는 없다. 다만 현재 국보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과거 역대 정권이 그랬듯이 현정권 또한 정권연장과 노동자ㆍ농민을 억압하여 자신의 배를 채우는데 항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지난 시대를 보면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이 이 법에 의해 죽고 탄압받았던가.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양심수가 감옥안에 있는가. 그런데도 현 정권은 개량적인 웃음을 띠고 국보법 폐지가 아닌 개정을 주장한다. 그 내용은 전보다 약화되었지만 통일논의 창구단일화를 주장하면서, 실제적 통일논의 속에서는 민중을 배제하고 있다. 그것은 결국 독일식 흡수통일의 저의일 뿐이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정부 여당의 개정안이나 대체입법 주장은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
  이미 수많은 문제가 노정된 국보법은 미온적인 몇개 조항의 개정이나 수정만으로 땜질될 수는 없다. 즉 국보법 개정의 의도 또한 명백하다. 정권은 더이상의 국보법을 위시한 반민주악법으로 지배체제 유지를 위해 노력해서는 안된다. 다시 말해 국보법 같은 반민주악법 폐지만이 문제의 해결이 아닌 정권자체의 민주화가 요구된다. 이제 국민들은 반민주악법 철폐와 독재정권 타도의 결의로 일떠서고 대선시기 현 정권교체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정경호(금속공ㆍ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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