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 시험 강의실, 기말고사를 치르기 위해 강의실에 학생들이 모여 있다. 사진/ 송수경 기자

  지난 12월 8일 대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중인 지역 소재 대학의 경우비대면으로 학사를 운영해 달라”고 권고했지만, 우리 학교는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기말고사를 대면으로 시행했다.
  대면 시험 공지를 받은 A 학우는 “철저히 방역한다고 해도 학우들은 시험시간 이외의 시공간에서 큰 위험으로부터 무방비하게 노출돼 있다”며 대면시험에 우려를 표했다. 우리 학교 사회과학대학 단과대학운영위원회는 대자보를 통해 대학본부에 비대면 시험을 요구했다.
  대학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후 “대면 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교수 재량의 비대면 시험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긴 지난 12월 13일에는 비상대책위원회 긴급 대응 회의가 열렸으나 방역 관리를 강화해 기존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말고사 시험 기간 교내 건물 출입구에 발열 체크 담당자가 없고 시험 전 본인 확인을 하지 않는 등 코로나19 방역이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은 시험장이 많았다. B 학우는 “시험
도중 교수님께서 마스크를 내리고 말씀하시고 학우들이 과제를 제출하러 한꺼번에 나가 겁이 났다”며 “이럴 거면 책상 간 거리 두기는 왜 한 건지 모르겠다”고 대학 방역 관리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했다.
  결국 지난 12월 28일 우리 학교 학우(대전 810번)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같은 강의실에서 시험을 본 학우들을 대상으로 확진자 접촉 관련 문자가 발송됐다. 유성구 보건소는 “시험장 CCTV가 없어 확진자와 같은 강의실에서 시험을 본 학우들은 단순 접촉자로 분류해 문자를 발송했다”며 “시험장 내에서 손 소독과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가 이뤄졌기 때문에 밀접접촉자가 아닌 단순접촉자로 분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 학교 학생과는 재학생 확진 이후 대응에 대해 “정부 지침에 따르면 확진자 발생 후 7일 경과 후부터는 건물 소독이 필요 없다”며 “보건당국으로부터 810번 확진자는 지난 12월 14, 15일에 확진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따로 소독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을 들었다”고 답했다.
  다른 지역에서 통학으로 대면시험을 치렀던 C 학우는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학교는 비대면 시험을 시행했어야 하지만 다수의 학우 의견은 묵살된 채 대면시험이 강행됐고 우려와 같이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학우와 소통하려는 대학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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