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중등 교원임용시험(이하 임용시험)을 준비하던 노량진 학원 확진자들은 코로나19로 하루아침에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됐다.
  지난 18일 노량진의 한 임용시험 학원에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교육부는 밀접접촉자 및 검사 대상자 537명을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확진된 67명에 대해서는 응시를 제한했으며 수험생 중 1명은 임용시험을 치르고 난 뒤 검사를 받고 확진돼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확진자 수험생 60여명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행정소송 등 대응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교육부의 조치는 논란이 되고 있다. 12월 3일 치러질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선 코로나19 확진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상반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능을 앞두고 생활 치료센터 29개소 등 확진자용 시험공간까지 확보한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수능대책 브리핑에서 “확진 수험생은 원활히 시험을 보기 위해 반드시 시‧도 교육청에 전화로 알려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2021학년도 대입 관리 방향’에 따르면, 올해 수능에 응시하지 못하는 수험생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입에서 수능이 갖는 중요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현재 수시모집에 적용되는 수능 최저등급과 수능성적이 필수인 정시모집 등을 고려하면 수능에 응시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상 수험생의 입학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기에 예외를 둔다는 것이다.
  수능과 달리 다른 시험은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 실제로 임용시험 외에도 올해 치러진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시험에서는 예외 없이 확진자의 응시가 제한됐다. 다만 그간 응시생 중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이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을 뿐이다.
  한국일보에 의하면 교육부 관계자는 “임용시험 응시생들에겐 안타깝지만, 사전에 확진자는 시험을 볼 수 없다고 공지한 만큼 이를 뒤집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시험의 공정성은 물론, 노량진 학원 확진자들에게만 기회를 부여할 경우 이미 시험을 포기했을 다른 확진자들과의 형평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춘을 바쳐 시험을 준비해 온 수험생들에게 1년에 한 번 있는 교원‧공무원 시험이 수능보다 특별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만큼, 이들의 응시 기회를 박탈하면 안 된다는 지적도 많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임용고시 및 국가시험 관련 코로나 확진자 응시 불가 조항을 재검토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등록돼 3,000여 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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