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연 하늘 미세먼지로 인해 뿌옇게 보이는 유성온천역 주변의 하늘이다. 사진/ 황정인 기자

  모두 한 번쯤은 미세먼지로 인한 뿌연 하늘을 마주한 적이 있을 것이다. 한동안 코로나19로 중국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등 다양한 변화로 인해 미세먼지가 작년에 비해 눈에 띄게 줄어 국내 대기질이 좋아지는 추세였다. 그러나 최근 또 다시 나쁨 수치를 나타내는 지역이 생겨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다가오는 12월부터 3월까지는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이 잦은 기간이다. 작년 수도권에서는 이 기간동안 ‘미세먼지 시즌제’라는 강력한 저감대책을 시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우리는 매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접하고, 매일같이 미세먼지 수치를 발표하는 일기예보를 본다. 미세먼지는 언제부터 우리 일상에 스며들었는가? 미세먼지의 정의와 주요 발생 원인, 그리고 이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해 살펴보자. 

대전 지하철역 안의 실내공기질 측정기 초미세먼지 농도를 표시해 준다. 사진/ 황정인 기자

  미세먼지란?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입자가 작은 먼지를 말한다. 이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고 단위는 ㎛(마이크로미터)이다. 지름이 10㎛ 이하인 먼지를 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지름이 2.5㎛ 이하인 먼지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른다.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미세먼지 예보등급
  미세먼지 수준을 나타내는 대한민국 환경부 등급 기준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네 가지로 표현한다. 이와 달리 미국 환경 보호국 US AQI 기준은 좋음, 보통, 민감군에 나쁨, 매우 나쁨, 위험 등 총 여섯 가지 등급으로 나뉘어 있다. 같은 수치의 미세먼지라도 각각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환경부 등급에 따르면 미세먼지 수치가 0~30이면 좋음, 31~80이면 보통, 81~150이면 나쁨, 151부터는 매우 나쁨으로 표기된다. 한편, 초미세먼지에 적용되는 수치는 또 다르다. 초미세먼지는 0~15에 좋음, 16~35에 보통, 36~75에 나쁨, 76부터는 매우 나쁨으로 표기한다. 이때 등급 기준을 나누는 데 사용되는 미세먼지 수치 단위는 ppm(백만분율)이며, 물질의 농도나 그 존재비를 나타낸다.

보건용 마스크 등급 보건용 마스크에는 KF80, KF94 그리고 KF99가 있다. 인포/ 박채원 기자

  미치는 영향
  2019년 11월, 한중일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LTP) 사무국이 합동 연구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이 국내 초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은 연평균 약 32%이다. 언론에서도 중국발 미세먼지는 30%에 불과하며 국내에서 50% 이상을 유발한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말하는 우리나라 고농도 미세먼지의 절반 이상은 중국 요인이다. 이는 바람의 방향에만 주목해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북서쪽 대륙고기압에 의한 차가운 북풍이 불면 미세먼지가 줄어들며, 겨울철에서 봄철이 되면서 이동성 고기압에 의한 온화한 서풍이 불면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정진상 박사팀은 고농도 초미세먼지에 대해 중국을 포함한 국외 영향이 66%, 국내 영향이 34%라는 연구결과를 밝혀냈다. 정 박사는 우리나라 고농도 미세먼지의 원인이 중국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내에서 저감대책을 세우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고농도 미세먼지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중국과 함께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박사는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3~4일간 이어지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초점을 맞추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재 정책은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와 미세먼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중국에서는 공장 가동을 멈춰 중국 내 주요 6개 발전소의 일일 석탄 소비량(2월 20일 기준)이 1년 전보다 42.5% 줄었다. 지난 1월부터 2월 22일까지 중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작년 동기 대비 20~25%가 낮아졌다. 이와 동시에 2019년 12월~1월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농도에도 변화가 생겼다.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국평균 26㎍/㎥로 최근 3년간 동기 대비 14%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중국 공장 가동이 중지돼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수치가 낮아졌으며, 국내 대기질이 중국과 관련 있다는 것을 뜻한다.
  최근 중국이 한국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위성 촬영 영상도 공개된 바 있다. 유럽우주국(ESA)의 코페르니쿠스 센티넬-5(Copernicus Sentinel-5) 위성이 2019년 12월 20일부터 2020년 3월 16일까지 동아시아의 대기 상황을 촬영했다. 이 영상의 촬영 시기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 첫 감염자가 나와 공장의 가동을 멈췄을 때와 맞물린다. 이 촬영 영상은 이산화질소와 같은 대기를 오염시키는 가스를 탐지한 후 이해하기 쉽게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됐다. 애니메이션에서 붉은색으로 표현되는 대기오염의 정도를 볼 때 코로나19 발생 전후에 극명한 차이가 드러났다. 이를 통해 중국의 대기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확인할 수 있다.
  ESA의 클라우스 제너 연구원은 “코로나19가 분명히 이산화질소 배출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NASA의 대기질 연구원은 보통 해마다 춘절 이후 오염도가 급등했지만 올해는 예외였다며 중국의 같은 지역 같은 시기 사진을 비교하기도 했다. NASA 연구원은 이렇게 큰 폭으로 오염 농도가 떨어진 건 처음이라고 밝혔고, 코로나19로 중국 우한 지역 봉쇄 전후 대기질에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미세먼지 입자 크기 비교 미세먼지는 지름이 10㎛ 이하, 초미세먼지는 지름이 2.5㎛ 이하인 먼지다. 사진/ 보건복지부, 대한의학회 제공

  미세먼지로 인한 다양한 피해
  미세먼지가 우리에게 주는 피해는 다양하다. 미세먼지는 입자가 작아 인간의 호흡기를 거쳐 폐포까지 깊숙이 침투해 호흡기, 심혈관 질환 등을 일으킨다.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의 ¼ 크기이기 때문에 인체에 더 쉽게 침투한다. 2015년 한국환경정책학회에서 진행된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호흡기계 질환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1% 변화 시 호흡기계 질환으로 인한 내원 확률은 0.755%에서 1.216%로 증가하며, 입원확률은 0.150%에서 0.197%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덧붙여, 추정된 내원 및 입원확률과 건강보험통계의 호흡기계 질환 환자의 진료비 자료를 이용해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원단위 편익을 추정한 결과 초미세먼지 배출량 1톤 저감 건강 편익은 2.14억원으로 추산됐다. 이 연구에 따르면 대기질이 나빠지면 만성 폐 질환 환자의 내원율과 입원율이 함께 증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호흡기 질환자가 미세먼지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인 경우 장시간 무리한 외출이나 실외운동을 하지 말고, 매우 나쁨인 경우 꼭 실내에서 지낼 것을 권고했다. 또, 외출 후 실내에 들어오면 손과 발, 얼굴 등을 깨끗이 씻으라고 전했다. 미세먼지가 높은 경우 실내에서 창문을 닫고 환기를 하지 말아야 하며, 미세먼지를 증가시키는 흡연을 삼가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지 않은 평소에는 가능한 자주 환기하는 것이 좋다고 알렸다.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안구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했다. 이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안구건조증, 결막염, 눈꺼풀염, 안구표면 손상 등이 있다. 고려대학교 병원 연구팀은 미세먼지와 안구질환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해 실험용 쥐에게 미세먼지 성분인 이산화타이타늄을 일정 시간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이 실험으로 이산화타이타늄에 노출된 쥐의 안구 표면이 그렇지 않은 쥐에 비해 3배 이상 손상됐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또한, 관련 전문의들은 미세먼지가 알레르기성 결막염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눈물막을 약화하며, 눈의 이물감과 건조감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렌즈를 착용하기보다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생리식염수나 인공눈물로 안구를 세척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계층별, 단계별 대응요령을 참고할 수 있다.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
  증가하는 미세먼지에 우리나라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을까? 한 번쯤 미세먼지에 관련해 긴급재난문자를 받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심각한 수준(50㎍/㎥)에 이르는 경우, 수도권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을 실시해 일일 초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려는 조치이다. 이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에 따라 시행되는 조치에는 재난문자방송 발송,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사업장과 공사장 운영 단축 및 조정, 재난 위기경보 발령 등이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수도권 공공부문 대상 일 평균 6.8톤의 미세먼지가 감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2019년 2월까지만 해도 비상저감조치는 수도권에만 적용 및 발령됐다. 이에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비상저감 조치가 가능하도록 2019년 2월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을 실시했다. 미세먼지법이 시행되며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및 미세먼지 개선기획단 설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의 휴원 및 휴업, 수업시간 단축 등 권고 ▲근로자의 재택근무나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 시행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이 이행됐다.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 3월 6일에는 미세먼지법 개정안이 통과돼 3월 31일부터 시행됐다. 이는 시행 기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던 계절 관리제(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미세먼지를 관리하는 제도)시행을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로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기존 시행 주체였던 환경부 장관에 각 시·도지사까지 추가해 유연한 대응을 가능케 했으며, 법률이 규정하는 조치 외에 시도 조례로 다양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는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는 등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내년 3차 계절관리제부터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책 마련, 성공적인가?
  미세먼지법은 정부가 미세먼지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각 시와 도에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그러나 시행 초기에는 시도차원에서 세부시행 계획을 마련한 곳이 거의 없어 정부와 지자체의 준비 및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2018년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3차례 실시했지만, 교통량 감소의 효과는 미미했으며 하루 50억 원의 비용으로 예산에 부담이 가 시행을 중단한 사례도 있다.
  한편 작년 12월 처음 시행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효과적이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기타 요인에 따른 변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다소 유리한 부분이 있었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단속하고 관리한 결과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눈에 띄게 개선됐다. 전국 평균농도가 33㎍/㎥에서 24㎍/㎥로 줄었고, 좋음 일수는 2배 이상 증가했으며 나쁨 일수는 35일에서 22일로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특히 이번 겨울 우리나라에서는 초미세먼지 배출량 20% 감축이라는 확실한 목표와 강력한 저감 대책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처럼 미세먼지에 대항하는 다양한 노력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태다.

 

저작권자 © 충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