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오는 11월 도서정가제 검토 시한을 앞두고 이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펼쳐지고 있다. 도서정가제는 3년마다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도서정가제는 출판시장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의 책이 출판될 수 있도록 과다한 출혈 경쟁을 방지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앞서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많은 나라들이 도서정가제를 채택했다.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책 소매가격을 일정 비율 이상 할인할 수 없게 강제하는 제도로 도서정가제 시행을 시작했고, 온라인 서점에서만 10% 할인이 허용됐으나 2007년 규칙 개정으로 오프라인 서점에서도 동일 할인율이 적용됐다. 2014년부터는 할인율을 15%로 허용하면서 개정 도서정가제가 시행돼 이는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다. 현행 도서정가제는 완전한 정가제라기보다는 도서가격 할인제한제에 가깝다.
  하지만 다시 검토 주기가 돌아오자 도서정가제의 존폐 문제에 대한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다. 소비자는 ‘선택할 권리’를 내세우고 동네 서점들의 ‘생존권’ 문제를 내놓는다. 도서정가제의 폐지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도서정가제 때문에 오히려 서적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부담이 된다는 입장을 내세운다. 반면 동네 책방이나 각종 출판계 및 서점은 도서정가제 덕분에 가격경쟁력이 생겨 작은 출판사의 책이 베스트셀러에 올라가고 다양한 콘텐츠의 책을 펴내는 등 가격이 아닌 컨텐츠와 질로 경쟁이 가능하게 됐는데, 이를 지금 없애면 버티기 힘들다는 의견이다. 여기에 책 유통 문제도 동네 책방의 어려움을 가중한다. 동네 책방은 출판사와 직거래하기도 하지만, 도매상으로부터 책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도서정가제 사수를 위한 출판·문화계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 11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완성한 민관협의체의 합의안을 거부하고 개선안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공대위의 입장은 도서정가제가 이미 출판, 문화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는 산업 쪽의 작가, 출판사, 서점 등 모든 구성원이 이를 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서정가제를 폐지할 게 아니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를 없애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개선안에 심히 반발하고 있다. 
  반면 소비자단체들은 도서정가제가 조정 내지는 폐지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도서정가제는 소비자에게 좀 더 좋은 문화적 가치를 전파하려는 게 목표인데, 소비자를 위하는 측면이 보이지 않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한다는 게 주된 이유다. 또, 도서 가격을 일정하게 묶어놔 가격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양측의 대립은 도서 문화 확립을 위해 피해갈 수 없는 문제다. 중요한 점은 소비자와 출판업계 모두가 함께 공생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서로 유리한 입장에서 상황을 풀어가려 하고 있지만 결국 출판시장은 소비자가 없으면 망하고, 소비자는 시장이 망하면 책을 사볼 수가 없다. 도서정가제의 취지와 함께 업계와 소비자는 공생관계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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