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

  n번방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이하 n번방 사건)은 2019년 2월부터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찍게 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유료로 거래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다. 이 사건이 이렇게 큰 공분을 일으킨 것은 단체 대화방에서 음란물을 공유한 정도를 넘어섰기때문이다. 단순 시청자까지 합친 20만 명 이상이 미성년자를 포함한 74 명의 여성을 SNS와 개인정보를 미끼로 협박해 노예처럼 학대한 집단 성폭력 범죄를 일으켰다.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대화방은 일명 ‘n번방’이 시초다. 2019년 2월 텔레그램에서 1번방, 2번방 등 고유의 숫자가 붙어 이른바 n번방이라 불리는 대화방들이 개설자 갓갓을 중심으로 개설됐다. n번방에서는 음란물, 불법촬영물이 공유됐다. 같은 해 9월, n번  방이 사라지자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상대로 한 성 착취물이 공유되는 방이 새로 생겼다. 박사는 트위터나 채팅 앱에서 모델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며 피해 여성들을 유인한 뒤 여성들에게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 이를 빌미로 협박해 성 착취물을 지속적으로 찍게 했다. 박사방에선 특히나 엽기적이고 가학적 성 착취물이 유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사는 이들을 노예라고 지칭했다. 이 외에도 가족,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한 지인능욕방 등 다른 디지털 성범죄 방들이 존재했다.
  청와대에 n번방 사건 관련 청원은 400만을 넘겼고 2020년 1월부터 경찰은 n번방 사건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와 가해자 추적을 시작했다. 이후 3월 경찰은 박사를 검거하고 신상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박사의 정체는 20대 남성 조주빈이다. 이어서 경찰은 그 방의 운영진인 강훈(부따)과 이원호(이기야)를 차례로 검거하고, n번방의 운영진 와치맨과 켈리 마지막으로 개설자인 문형욱(갓갓)도 검거했다. 그 외에도 불법 성 착취물을 촬영, 유포한 혐의로 처벌받거나 검거된 인원은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n번방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발의된 일명 n번방 방지법이 2020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기존에 있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기통신사업법, 형법에서 처벌의 수위를 상당히 강화했다.
  n번방 방지법은 오는 6월 25일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이 법은 성 착취 및 아동 청소년 음란물에 처벌의 모호한 기준, 인터넷 사찰 논란 등의 이유로 ‘n번방을 방지하지 못하는 방지법’이라 불리며 보여주기식 입법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더 현실적이고 확실한 입법이 21대 국회에서 절실한 상황이다. 
  n번방 사건은 SNS와 개인정보를 악용해 여러 여성이 기본적인 인간의 삶을 살 수 없게 만든 극악무도한 범죄다. 이 방들의 개설자뿐만이 아닌, 호기심으로 이 방에 입장한 사람들 모두 돌이킬 수 없는 범죄에 가담한 것과 같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말했듯, 모든 가담자가 처벌받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강도 높은 수사와 법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충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