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유기·유실동물 수 추이 그래프 유기동물의 수가 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자료 제공. 인포그래픽/ 박채원 기자

 이른바 반려동물 천만 시대. 과연 우리 사회는 그에 맞게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 있는가. 이제는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유기동물에도 사회적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유기동물 현황 
  작년 한국 펫 사료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약 1,956만 가구 중 28.8%인 563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이중 약 444만 가구가 반려견을 기른다고 한다. 반려견 수는 약 666만 마리, 반려묘는 207만 마리이며, 다른 반려동물까지 합칠 경우 총 925만 마리로 추정된다. 현재 반려동물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만큼 유기동물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하루에 약 평균 250마리의 유기동물들이 발생하는데, 지난해 전국 동물보호센터에서 조사한 결과 유실·유기 동물은 총 12만 1,077마리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18% 증가한 수준이다. 발견된 유기동물은 모두 보호소로 옮겨지고 있다.
  유기동물은 주인의 실수 또는 의도적인 목적으로 인해 버려진 동물 및 반려동물을 뜻한다. 왜 유기동물의 수가 갈수록 증가하는 것일까? 단지 늙고 병들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싫증이 났다는 이유로, 경제적인 상황을 이유로 키우던 반려동물의 유기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책임감 없는 반려인이 유행에 따라 품종 선호를 달리하면서 유기동물이 발생하기도 한다. 한국 동물 매개 심리치료학회의 2018년 논문『반려동물 및 유기동물에 대한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인식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반려인들이 반려동물과 평생 함께하는 경우는 겨우 12%에 불과하다. 첫 가족과 평생 함께 사는 반려견은 열 마리 중 한 마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나머지 아홉 마리는 유기되거나 입양을 반복하며 여러 집을 전전한다.

동물보호 공익광고 농림축산식품부와 동물보호 시민단체 ‘카라’가 함께 제작한 공익광고 장면이다. 동영상 캡쳐/ 박채원 기자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유기동물은 한 반려인이 키우던 반려동물이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반려동물을 애완동물로 취급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애완동물이란 장난감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는데, 이 단어에 따르면 현재 우리는 동물을 배려와 반려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즐거움의 대상으로만 여긴다는 것이다. 
  그에 반해 반려동물을 아끼는 반려인들도 많다. 이들을 ‘팻팸족’이라 부른다. 팻팸족이란 ‘pet+family’의 합성어로,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며 지출도 아까워하지 않는 이들을 뜻한다. 팻팸족은 우리 사회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대중화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용어이기도 하다. 실제로 이들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 보험, 반려동물 출장 돌보미, 반려동물 호텔, 반려동물 전용 TV, 강아지 유치원 등까지 등장했다. 
  팻팸족이 증가했다고 해서 반려동물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이 나아진 것은 아니다. 유기동물은 모순적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팻팸족처럼 반려동물을 끝까지 책임감 있게 가족의 일원으로 바라보고 키우려는 의식이 필요하지만, 아직 늘어나는 반려동물의 수에 비해 책임감과 의식은 부족하기만 하다.  
  유기동물의 보호 절차 
  유기동물들은 신고나 제보를 통해 발견된 장소에서 가까운 지역의 유기동물보호소로 이동되기도 하지만, 때로 발견되지 못한 동물들은 싸늘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한다. 지난 7월 22일에 발표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2018년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관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기동물 중에는 개가 70%를 넘게 차지하고, 고양이는 25% 이상, 기타 동물은 약 1%로 조사됐다. 
  보호소 이송까지의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시민의 신고부터 시작해 자치구의 구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의 보호 관리 후 구청에서 10일 동안 보호 공고, 기간 내 주인 출현 시 주인 반환, 마지막으로 보호 기간이 지나면 분양되는 것으로 이뤄져 있다. 동물 관련 보호소나 유기견보호센터에서는 유기동물에 대한 적절한 기본 진료는 물론 유기동물 공고 및 분양의 일에도 힘쓰고 있다. 꼭 유기동물 관련 보호소가 아니어도 다양한 비영리 법인 단체나 개인 설립 단체, 시민 단체에서도 유기동물 관리를 돕고 있다. 실제로 한국동물보호협회는 대구에 위치한 동물보호소에 고양이와 개 쉼터 등 유기동물들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시설을 마련해두기도 했다. 

대전동물보호센터 홈페이지 캡쳐 유기동물 봉사활동 신청 홈페이지다. 사진/ 박채원 기자

  반려견 등록 의무화 법안 시행 
  유기동물이 많아지는 만큼 정부 또한 더 많은 정책과 방법을 동원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지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반려견 등록 의무화’ 법안이다. 사실, 2014년 1월 1일부터 개를 소유한 사람은 전국 시·군·구청에 반드시 등록하는 것이 기존 원칙이었다. 그러나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았을뿐더러 그에 대해 잘 모르는 반려인들이 많아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이 태반이었다. 결국, 정부는 지난 8월까지 모든 반려견 소유자가 반려견 등록을 완료하도록 법안을 강화했다. 
  정부는 고양이나 기타 동물은 의무화하지 않고 반려견만 동물등록 대상으로 정했다. 그 이유는 동물보호법에서 동물등록대상을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로 정하고 있고, 반려견이 유기·유실되는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이다. 시행령을 지키지 않는 반려인에게는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동물등록 방법은 내장·외장형 무선식별 장치 개체를 삽입하고 등록 인식표를 부착하면 된다. 동물등록을 하면,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 관리시스템 홈페이지상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어 유용하다. 현재 반려견을 등록할 수 있는 지정 대행 기관은 국내 3,498개소이다. 이 중 92%가 동물병원, 나머지 8%는 동물보호센터, 판매업소, 동물보호단체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등록된 반려견 누계는 2018년 말 기준 130만 4,077마리로 조사됐다. 유기견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을 시 바로 적발됨과 동시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기동물 감소를 위한 노력 
  유기동물의 확연한 감소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반려인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평생 그들과 함께해야 한다는 사명감이다. 시간적, 경제적 여유는 반려인이 갖춰야 할 기본 자질이다. 반려동물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그들의 건강을 위해 힘써야 한다. 사회에서는 작은 관심을 통해서라도 따뜻한 손길을 내밀 필요가 있다. 유기동물을 입양하고자 하는 예비 반려인에게는 기본 소양 교육이 의무화돼야 하고, 생명 존중 교육의 확산이 필요하다. 단순히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겠지만, 올바른 관리 방법에 대한 지식과 막중한 책임감을 강조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가족이라는 의미를 포괄하고 있는 반려라는 단어, 과연 우리는 그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있는가? 반려동물은 단순히 놀이 대상이 아닌 생명체이자 가족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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