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철 교수 사진/ 경성대 제공

  한국의 민간 자율 영화등급 제도 도입에 대해 양영철 경성대학교 연극영화학부 교수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Q. 한국에 민간자율 영화등급분류제도를 도입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변화들은 무엇이고,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A. 우선, 타 표현물과의 불균형 해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모든 표 현물(언론, 출판, 방송, 영화) 중 유일하게 사전에 공적 심의를 받고 있기때문이죠. 운영 예산의 국고지원 문제를 해소하는 역할도 합니다. 현재는 70% 정도를 국고로 지원받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위해 제작된 영화에 대해 심의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마지막 으로, 제한상영가 등급의 문제를 민간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돕는 장점이 있어요. 이들 영화를 상영할 상영관을 국가가 만들어 줄 수 없고 민간에서도 만들지 않다보니 햇빛을 볼 수 없는 영화도 있어요. 이 문제를 민간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단점으로는 이중기준(Double Standards)의 문제가 있어요. 등급분류 기관 운영에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메이저 영화기업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등급을 분류받기 위해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죠. 또, 자율기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현이 자유로운 예술영화가 오히려 혹독한 등급분류를 겪을 가능성도 있고, 저예산 영화들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등급분류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Q. 한국의 민간자율 영화등급분류제도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등급분류기관의 민간자율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영화산업 규모가 작지 않고 시민들의 성숙도도 매우 높아요. 국가가 청소년에 해로운 영화를 판단해 준다는 것은 바 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등급분류기관의 운영을 위해서는 적지 않은 돈이 필요합니다. 따 라서 메이저 영화기업들이 주축이 되어 기구를 만들고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부담할 배급회사, 상영회사, 메이저 제작사(CJ, 롯데 등)가 주축이 돼 등급분류 협회를 설립하고, 그 산하에 등급분류 위원회를 두어 실무를 담당하도록 해야합니다. 다만, 이 등급분류위원회를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한 조직으로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 다. 지금의 영화인 외에 청소년 전문가, 법 전문가도 포함시켜야 하고, 시민단체의 감시도 필수적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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