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면서 이를 이용한 게임 또한 다양해졌다. 그러나 게임 중 일부는 과도한 선정성, 폭력성 등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특히 청소년과 어린이는 연령 등급에 맞지 않는 게임을 이용할 경우, 이러한 폭력성과 선정성에 노출돼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게임의 등급은 어떤 요인으로 결정되고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 것일까? 

  게임물의 등급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법에 규정된 법정 기관으로 운영경비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는 공공기관이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제시된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정보처리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 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과 관계된 기기 및 장치”는 모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이는 PC, 온라인, 모바일, 비디오 게임물 등이 해당하는데, 예외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 등에 이용·전시할 목적으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이나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 단체, 교육기관, 종교기관 등 이 교육·학습·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 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 배급하는 게임물, 시험용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다. 

  등급분류는 기본원칙인 콘텐츠 중심성, 맥락성, 보편성, 국제성, 일관성과 선정성, 폭력성, 범죄 및 약물, 부적절한 언어, 사행성을 고려해 결정한다. 등급 구분은 전체 이용가, 12세 이용 가, 15세 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 시험용 게임물인 시험용 등급, 공익목적 게임물인 공익목적 총 6등급으로 구분한다.  등급분류의 과정은 등급분류를 신청하면 검토·분석을 거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 회의를 통해 등급분류가 결정되고 결과 통지로 진행된다. 결과를 인정할 수 없을 때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이의 신청 사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 제출을 통해 재분류를 요청할 수 있다.
  이처럼 게임물의 등급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게임이라도 적절하게 즐겨야 한다는 것이다. 게임 중독은 게임 등급이 생겨난 원인이기도 하다. 게임은 우리를 재밌게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중독으로 묶어놓기도 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홈페이지에선 온라인 게임이용자가진단으로 게임중독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콘텐 츠진흥원은 과몰입군(게임의 긍정적 결과가 있지만 게임 이용에서 발견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상담 서비스가 필요) 또는 과몰입 위험군 (게임의 긍정적 결과는 거의 없고 게임 이용에 문제가 많이 발견되는 고위험 집단)으로 분류되지 않았더라도 문제가 되는 특징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며, 시간과 상황에 따라 새로운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자신의 게임 이용습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충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