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과로사 유족회, 사진/ 강민정 연구원 제공

 Q. 일본의 유가족 모임에 대해 좀 더 설명해주시겠어요?
 A. 가정적인 이유로도 유가족 모임이 필요해요. 일본 유가족 모임은 벌써 300명이 넘었어요. 돌아가신 분들이 대부분 40대 남성이니 가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빠가 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캠핑, 낚시,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일본 유가족 모임은 3, 4월에 설문조사를 해서 단체로 캠핑을 가요. 대안 가족이 되는 거죠. 일본 유가족 모임은 91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오랫동안 연대해서 2014년에 과로사 방지법이 만들어졌어요.
 Q. 일본 과로사 방지법에 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일본의 노동법 중에 아래로부터 만들어진 최초의 법이 과로사 방지법입니다. 일본 정치 구조상 아래로부터 만들어진 법은 국회의원의 100% 찬성이 필요하고, 여기서 유가족 모임이 큰 역할을 했어요. 2012년부터 유족회 사람들이 전문가들과 스터디 모임을 시작했어요.
  “과로사 방지법을 만들자”, “과로사 방지법을 만들려면 어떤 조문이 들어가야 할까?” 그렇게 전문가와 유가족이 머리를 맞대서 초안을 만들고 길거리 서명을 시작했어요. 시민들 서명을 받고 국회의원들을 전문가들과 일대일로 짝을 지어서 로비했어요. 호소한 거죠. 결국 찬성을 받아서 제정된 게 과로사 방지법이에요.
  과로사 방지법은 크게 4가지예요. 계몽 활동, 홍보 활동이죠. 다른 하나는 조사연구, 그리고 상담기구 설치, 마지막은 민간단체 지원이에요.
 Q. 현재 국회에 발의된 과로사 방지법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A. 내용이 일본이랑 너무 똑같아요. 과로사 문제가 유사한 건 맞지만 색깔과 형태가 다르거든요. 한국은 한국형 과로사 문제가 있어요. 상징적인 의미는 있겠지만 한국 실정에 맞춰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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